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 ||||||||||||
정의 |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등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비의 일부를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그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다.
| ||||||||||||
| ||||||||||||
용어설명 | ||||||||||||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100분의 6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여「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
|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대도시권의 범위) | ||||||||||||
유사용어 | ||||||||||||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0) | 2013.10.07 |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0) | 2013.10.01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0) | 2013.09.04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매수청구 (0) | 2013.09.02 |
건축허가란? (0) | 201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