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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by 재주니 2013. 9. 16.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정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등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비의 일부를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그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④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이미지

 

용어설명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이러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1.내지 3.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5.「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6.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100분의 6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여「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대도시권의 범위)
유사용어
기반시설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