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나.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2항).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영 제5조)
다. 납부의무의 승계 등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라.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마.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ㅍ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 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제2차납부의무자가 된다.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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