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공공공지(公共空地)

by 재주니 2013. 10. 14.

공공공지(公共空地)

 

정의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용어설명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공지(空地)-Open Space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하며, 보다 축소된 의미로 일반에 공개된 녹지ㆍ공원 등을 지칭할 수 도 있다.

       ※광장
       제1절 광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교통광장일반광장으로 나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
     나.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다. 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나.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3.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4.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5.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세부적인 각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를 따른다.

     

    관련법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사용어
    광장, 공지, 오픈스페이스, 공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