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公共空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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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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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 나.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다. 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나.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3.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4.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5.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세부적인 각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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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유사용어 |
광장, 공지, 오픈스페이스, 공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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