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영 별표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영 제4조제4항)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영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연접사업(법 제5조제2항*제3항, 영 제4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다.
4) 기 타(영 제4조3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과기준면적의 변천과정>
사업승인 시기 |
지 역 |
비 고 |
92. 8. 24이전 승인사업 |
3,300㎡ 이상
|
|
92. 8. 25이후 승인사업 |
?도시지역 : 1,650㎡이상 ?비도시지역 : 3,300㎡이상 |
?도시지역의 1㎡는 비도시지역의 2㎡임 |
93. 8. 12이후 승인사업
|
①직할?광역시 지역 : 660㎡ 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이상 ※직할, 광역시중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 |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지역의 2.5㎡에 해당
?②지역 1㎡는 ③지역의 5/3㎡에 해당 |
97. 6. 25이후 승인사업
|
①직할, 광역시 도시지역 : 660㎡이상 ②도시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지역 : 1,650㎡이상 ④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1,650㎡이상 |
?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및④지역의2.5㎡에 해당
? ②지역 1㎡는 ③및④지역의 5/3㎡에 해당 |
출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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