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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

by 재주니 2013. 8. 19.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영 별표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영 제4조제4항)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영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연접사업(법 제5조제2항*제3항, 영 제4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다.


   4) 기 타(영 제4조3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과기준면적의 변천과정>

사업승인 시기

지      역

비   고

 92. 8. 24이전

 승인사업

  3,300㎡ 이상

 

 

 92. 8. 25이후

 승인사업

 ?도시지역 : 1,650㎡이상

 ?비도시지역 : 3,300㎡이상

 ?도시지역의 1㎡는

   비도시지역의 2㎡임

 93. 8. 12이후

 승인사업

 

 

 

 ①직할?광역시 지역 : 660㎡ 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이상

 ※직할, 광역시중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지역의 2.5㎡에 해당

 

?②지역 1㎡는

  ③지역의 5/3㎡에 해당

 97. 6. 25이후

 승인사업

 

 

 

 ①직할, 광역시 도시지역 : 660㎡이상

 ②도시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지역 : 1,650㎡이상

 ④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1,650㎡이상

?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및④지역의2.5㎡에 해당

 

? ②지역 1㎡는

   ③및④지역의 5/3㎡에 해당

 

 

출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