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란? | |||||||||||||||||||||||||||||||||||||||||||||||||||||||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를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참고>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법 제14조 제3항 참고> | |||||||||||||||||||||||||||||||||||||||||||||||||||||||
건축심의란? | |||||||||||||||||||||||||||||||||||||||||||||||||||||||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되어지며 지방건축심의위원회는 다시 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로 나누어집니다.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이 요청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이며, 구 건축위원원회의 심의사항은 연면적합계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000㎡이상 100,000㎡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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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은? | |||||||||||||||||||||||||||||||||||||||||||||||||||||||
▷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참고>
▷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참고>
▷ 건축허가 신청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참고>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건축주 변경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대한 변경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얻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는? | |||||||||||||||||||||||||||||||||||||||||||||||||||||||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 |||||||||||||||||||||||||||||||||||||||||||||||||||||||
착공신고의 절차는? |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이행여부, 제출되어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토지굴착 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과 공사감리자는? | |||||||||||||||||||||||||||||||||||||||||||||||||||||||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감리자는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랐을 경우 (기초공사시 철근배근 완료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5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 지상 5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등)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기관에 일괄 제출하여야합니다. <건축법 제25조 참고> 또한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검토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공계획·예정공정표를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업무를 수행,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별업무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외부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감리자는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시공 상의 안전관리,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 영업정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승인의 절차는? |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참고> 사용승인신청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도서의 변경 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건축허가 내용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한편 동법 제22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대형건축물 등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참고> | |||||||||||||||||||||||||||||||||||||||||||||||||||||||
건축물 대장 및 등기의 절차는? | |||||||||||||||||||||||||||||||||||||||||||||||||||||||
「건축법」 제22조에 의해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는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부설 주차장의 도면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완료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 현황도와 현황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내용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록·취득세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실제여부를 판단해 등기부상에 기입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
건축물 유지관리는? |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에 1회 정기점검과 2년에 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6조,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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