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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by 재주니 2013. 8. 1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2.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합니다.(법 제5조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열거주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표 1> :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업종

근거법

사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

 

ㆍ「주택법」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ㆍ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ㆍ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ㆍ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ㆍ농공단지개발사업

 

ㆍ「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ㆍ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ㆍ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ㆍ공장용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ㆍ「관광진흥법」

ㆍ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ㆍ도시환경정비사업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ㆍ「건축법」

ㆍ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온천개발사업

ㆍ「온천법」

ㆍ굴착사업

ㆍ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ㆍ골프장건설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ㆍ「건축법」

ㆍ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ㆍ「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제외한다)

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ㆍ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ㆍ평택시개발사업

ㆍ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ㆍ지역개발사업

 

 

 

ㆍ「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ㆍ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ㆍ「경륜ㆍ경정법」

ㆍ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ㆍ「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ㆍ공원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설치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ㆍ 그 밖의 법률

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별표1〉: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은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으로 한정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ㆍ카목 및 하목의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별표2〉: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1. 공원사업

 

  가.「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ㆍ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유희시설ㆍ골프연습장ㆍ휴게실ㆍ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