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

그린벨트 내 토지의 개발이용행위 사례

by 재주니 2013. 4. 1.

그린벨트 내 토지의 개발이용행위 사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법제처 질의응답

 

 

 

1. 그린벨트 내 주택 신축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몇 평 단위로 분할하

여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구역안에서 주택의 신축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

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에 가능하며, 다만, 토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

는 주택 등의 이축을 위한 대지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분할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으로, 대지의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은 기존면적

을 포함하여 330㎡ 이내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야인 토지는 건축물의 설치를 위

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관리58070-1780, ‘00.9.4.민원인)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09.8.5>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 이상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2)(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제2호나목2)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ㆍ넓이ㆍ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ㆍ내려앉음ㆍ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ㆍ다지기ㆍ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ㆍ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ㆍ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ㆍ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ㆍ간선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제17조에 따른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하 략]

 

2.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신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가능여부?

 

{문의]

가야 컨설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급박하고, 너무 억울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현 상황

2004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 2005년 7월에 주택신축을 위하여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진입로(G/B내에 위치)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불가하다는 입장.

상기 토지는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소유자임. 또한 진입로개설 예정지는 현황이 농로(폭 4M 이상이며 이전에 버섯하우스 버섯 수송을 위하여 4톤 이상 트럭도 주행하였음)1종 주거지와 접해 있음.

 

2. 질의 사항

진입로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한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부산에서]

 

[가야컨설팅 답변]

저희 가야컨설팅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은 확실치는 않으나 정리해 보면 과거 그린벨트였던 본인소유 땅의 일부가 헤제되었고, 그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으려는데, 아직 해제 안된 본인 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현 농로)를 사도로 만들어 진출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그 도로변경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린벨트 밖에 있는 토지의 건축을 위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내 땅의 사도개설을 위해 형질변경할 수 있는가 히는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이렇다면 일단 건물신축 시 진입로로 쓸 사도개설을 위한 형질변경은 현행법의 해석상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동 제1항 제4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른 동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위한 진입로 설치목적의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은 일단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참고될 건교부의 전자민원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은 아니나 반대해석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건교부에 전자민원으로 질의하셔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농로를 농가시설 진,출입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성명 정만훈 등록일자 2004/01/15

접수번호 2402 접수일자 2004/01/15

회신일자 2004/01/15

 

[민원내용]

먼저 장관님과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5부능선 까지는 개발 제한구역이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내에는 전,답 도 상당필지 있는 곳으로 이 전,답은 도로가 없어 영농시 많은 불편을 느끼던 중 몇해 전 농로 진,출입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를 득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농로를 이용하여 농림지역 임야에 염소 사육장을(농가시설) 설치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일반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슈퍼마켓 건축이 가능한지(2006. 03.15)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해당법규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슈퍼마켓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의거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또는 20% 이내로 하고 있는 바 각 건폐율에 따라 용적률, 높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수퍼마켓(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

 

4. 그린벨트 내 골프연습장 설치

 

□ 질의 요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임야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골프연습

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골프연습장은 골프장 안에 설치하거나 도시공원 안에서 시장. 군

수가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관리58070-1780, ‘00.9.4.민원인)

 

5.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분묘설치 가능여부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신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

< 토지현황 >

- 면적 : 5,038㎡, - 지목 : 묘지(`68. 6), - GB지정일 :`73.6.27

- 토지상태 : 시내 가시권역, 묘역이 조성되지 않은 농지상태

 

[대전광역시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분묘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 안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별표3의 2]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묘역 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기존의 묘역」이라 함은「장사등에 관한 법률」(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조성된 묘지구역으로 볼 수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묘역이 아니라면 신규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끝. (도시환경팀-1612;`05.12. 7)

 

6.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변경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안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중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지목변경 기능여부는 지적법을 관장부처인 행정자치부 판단사항일 것이며, 농지법, 산림(도시환경팀-1153: ‘06. 3 11)

 

[참고]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하 략]

 

7.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고, 질의의 경우 현재 소매점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권자에게 신고로서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팀-6<205. 9. 2>)

 

8. 정미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질의 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는 정미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는 정미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관리58070-1538, ‘00.8.3 민원인)

 

9. 축사를 타용도로 용도변경

 

□ 질의 요지

○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 제8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또한, 귀하의 토지가 구역지정이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라면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의 신축도 가능함. (관리58070-1338, ‘00.7.12. 민원인)

 

10.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물건야적장 설치 가능성

 

[문의]

시흥지역에 임야 2,000여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적장으로 만들어 임대를 놓을 수는 없을까요?

마침 근처 건설공사장애서 가설물 보관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에서]

 

[가야컨설팅 답변]

개발제한역 내 토지는 관련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실제 개발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린벨트 내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가설재 야적장, 페목재 적치장, 고물상, 고철수집장, 페기물야적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좋겠지요.........그러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이용하여 1개월 이상의 영업용야적장으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목은 대지, 잡종지,공장용지 등에 한합니다.

2. 나무가 없고 평평하게 대지화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폐기물 등 환경유해물질의 야적이 아니야 합니다.

4.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5. 토지소재지 시군 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임야는 우선 지목 상 안 되구요, 만일 지상에 나무가 있다면 더더욱 안됩니다.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도로개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채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잡종지 등으로의 산지전용허가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그린벨트 내의 임야에는 합법적으로는 영업용 야적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건설교통부의 관련 질의응답[민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컨설팅]

 

(1) 개발제한구역 안 철도부지에 물건적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3.15

제 목 개발제한구역 안 철도부지에 물건적치 가능여부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부지를 물건적치장으로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였으나 시청으로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철도시설 부지에는 물건의 적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된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물건적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과 기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1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별표2]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에 한하여 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오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법」등 타 법령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나머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등록일자 2006.03.15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을 목적으로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이고 23,019㎡부지에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 (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에 의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에 가능합니다.

 

나.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물건의 보관이나 공사용 자재의 야적을 위한 적치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치되어 가능할 것이나 (반)영구적인 영업을 위한 물건의 적치라면 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