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과 월차임중에 월차임을
환산계산법으로 환산하여 환산된 보증금입니다.
★ 월차임 X100 = 환산된 보증금
ex) 보증금액 500만원에 월차임 60만원인 상가라하면
500만원 +(60만원X100) = 6500만원의 환산보증금 인 것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적용 범위(2002. 11. 1. 이후 ~ 현재)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조건
①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 금액이 아래표 이하인 경우이고
②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금액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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