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시 보이지 않는 관리비도 놓치지 말자
1층에 가구인테리어 전시판매장이 있는 신축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입주한 신 모 대표는 지난달 냉방용 공동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높게 측정된 요금이 청구되어 깜짝 놀랐다. 그 건물 지하에 건물 모든 층 사용을 위한 냉난방용 공조기가 있는데 그 공조기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2층 전시판매장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2개층 층고에 해당하는 1층 임차인에게 전용면적비율로 공동전기료를 배분한 것을 알고서, 냉난방비는 부피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건물주와 다투게 되었고, 결국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는 바람에 비싼 인테리어 비용만 날린 꼴이 됐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중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냉난방비를 둘러싼 분쟁이다. 보통 상가나 사무실을 얻을 때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에 주로 신경을 쓰지 냉난방 전기료까지 세세하게 따지는 임차인은 드물다. 만약, 임차한 사무실의 냉난방비, 공용전기료가 이전의 다른 건물보다 많이 나온다면 그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보길 권한다. 1층에 우량한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건물주가 관리비나 공과금을 다른 세입자에게 살짝 전가하고 1층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 임대료는 월 3.3㎡당 5만~6만원인데 계약서에 명시한 관리비가 3.3㎡당 2만원이고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를 합한 제세공과금이 매월 70만~80만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최근 한전의 전기료 인상 관련 공공요금의 상승이 예견되면서 관리비 부과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은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가 임차인들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공용 냉난방기기와 엘리베이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도시가스료, 유류비는 공용비용이라는 이유로 전용면적비율로 각 상가, 사무실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억울한 임차인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임대가 잘된다는 이유로 1층이나 지하층의 층고를 높게 만들고, 층 중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해 시원한 공간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커피전문점, 차량전시판매장, 화랑, 나이트클럽 등이 그런 경우다. 이처럼 건물 내 한 개층 층고가 2개층 높이에 이른다면, 그 층은 전용면적이 일정해도 높은 공간 때문에 냉난방을 다른 사무실보다 2배 정도 더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경우까지 전용면적비율만으로 관리비를 배분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또 건물 내 음식점, 호프집이나 노래방, 단란주점들과 같은 상가는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야간까지 영업하는데, 이 경우 상가 계단, 출입구 전등, 엘리베이터 전기가 공용계량기에 물려 있으면 공용전기료를 배분할 때 사무실을 임차한 다른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배분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 끝으로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직영업소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배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건물주가 자기 업소가 부담할 공용비용을 줄이고 다른 사무실로 떠넘긴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복합상가, 상가, 사무실 건물의 건물주는 관리비, 공과금의 배분을 전문관리회사에 맡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것을 권장한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수치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냉난방비등의 실관리비들도 꼼꼼히 따져 사무실 입주 후에 후회하는 일을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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