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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뉴타운의 유래

by 재주니 2013. 3. 4.

도심 난개발 막기 위한 광역 개발

 

Q: 정부는 2011년까지 서울·수도권에 뉴타운을 추가로 25곳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 공급확대를 뉴타운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저기서 뉴타운이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뉴타운이 무엇인가.

A: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취임할 당시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종전의 재개발 등 도심 개발이 소규모 단위로 진행돼 개발 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져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뉴타운 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반시설 등을 갖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개발 방식이다. 서울시는 2002년 1차로 3개의 시범 사업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2003년에 2차로 12곳, 2005년 3차로 13곳을 선정했다.

그런데 뉴타운 기대감은 높았지만 사업지구 전체를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은평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뉴타운 사업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이었다. 뉴타운 사업의 근거가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조례’이어서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재촉지구, 뉴타운엔 없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뉴타운 사업이 기존 도심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으로 큰 기대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자 뉴타운 사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나온 법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6년 7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기존 뉴타운 사업이 제안하였던 개발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시켜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도시재정비특별법은 뉴타운 대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는 법적 용어를 탄생시켰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뉴타운과 같은 광역개발단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뉴타운에 없던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종전의 뉴타운 사업지구를 포함해 그 범위도 확대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뉴타운 업그레이드판인 셈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도시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 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어 도심 개발을 중시하는 MB정부의 정책적 목표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워 부르기 쉽고 원조 격인 뉴타운이란 용어가 일반화돼 있다. 앞으로 지정하는 뉴타운은 실제로는 재정비촉진지구인 것이다.

다만 용어의 혼돈이 있는데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지정한 뉴타운 가운데 3차 등 일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됐다. 같은 뉴타운으로 불리더라도 특별법 지원이 없는 뉴타운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나뉘는 것이다. 서울 이외의 뉴타운은 모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