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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채권(債券)은 ‘차용증서’

by 재주니 2013. 2. 12.

우리는 경제신문에서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소위 `債`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더불어 증권의 대표적인 종류의 하나죠. 사실 주식이야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채권은 왠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러한 채권도 사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경우, 주위사람에게 그냥 말로 "내일 갚아 줄 테니 나 얼마만 꿔 주라."하고 돈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냥 말로만 한다고 돈을 빌릴 수 있을 까요? 물론, 힘들겠죠. 그래서 종이에다 `나 홍길동은 100원을 빌린다. 그리고 1달 후에 100원을 갚겠다. 또한 매주 10원씩 이자도 지불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제시를 하겠죠. 그럼 훨씬 돈 빌리기 수월하실 겁니다.

 

실제로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종이를 만들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이때 정부기관이 만든 종이가 국공채이고, 기업체가 만든 종이가 회사채이며, 금융기관이 만든 종이가 금융채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 총괄해서 `채권`이라 부르죠.

 

발행주체에 따른 채권의 분류

국채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1,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

지방채

지방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 한국전력공사채권, 서울지하철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

금융채

특별법에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등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 3개월 마다 채권이자 지급

 

앞서 말씀 드렸듯이 증권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 채권과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을 이루는 이 두 양대 산맥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지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어떠한 회사에 돈을 대어 주고 그 과실을 먹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좀 위험하더라도 그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그냥 줘 버리는 거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돈을 많이 벌면 수익을 나눠 먹자는 조건이죠. 하지만 사업이 안되면 돈은 몽땅 날리는 거죠.

두 번째는 덜 위험한 방법인데,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 주는 방법이죠. 따라서 사업의 승패나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빌려준 기간 동안은 이자를 받게 되죠. 물론, 회사가 망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이것도 법적 절차를 밟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순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으로 받은 돈을 ‘자기자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돈을 받는 대가로 회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증서로써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거죠. 한편 두 번째 방법으로 빌린 돈을 ‘타인자본’ 즉, ‘부채’라 하고 이 때 그 증서로써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채권은 여러 기업이나 기관들이 돈을 빌릴 때 만들어 주는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종류로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와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금융채 등 수 없이 많으며, 각각의 채권 종류에 따라 만기, 이자지급방식 등 조건도 다양하죠. 이러한 다양한 종류와 조건을 가진 채권에는 몇 가지 필수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남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지가 명확해 지기 때문이죠.

 

먼저 갚을 돈의 액수죠. 보통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 큰 단체에서 빌리는 돈이므로 보통 50억, 100억 정도가 되죠. 이를 `액면금액 또는 원금`이라 합니다.


둘째로는 언제 갚을 지를 기재해 두죠. 이를 `만기일` 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채의 경우 3년 정도가 기본이죠.


세째로 3년이라는 기간동안 얼마의 이자를 주느냐 하는 이자율이 기재 됩니다. 이를 `표면금리’ 또는 ‘쿠폰금리(Coupon rate)`라 하는데 이는 채권 뒷면에 붙어 있는 쿠폰을 하나씩 떼어 내어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고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채의 경우 보통 3개월에 1번씩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 외에도 이 채권을 발행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채권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물론, 최근에는 채권을 발행하면 전산으로 기록만 하고 일일이 종이에 인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채권을 사게 되면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자신의 계좌에 채권고유번호, 액면금액, 만기일 등의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굳이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아무리 거래를 많이 해도 실물을 직접 보기는 힘들지요.


 

<채권의 분류>

   

   

발행주체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보증유무

보증채, 무보증채

이자지급방법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거치채

상환기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표시통화

원화표시채, 외화표시채

모집방법

사모채, 공모채

발행가액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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