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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전입신과와 확정일자

by 재주니 2013. 2. 4.

1.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일이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확정일자 라고 한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입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학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1.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간다

   준비물: 전,월세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것이 좋다

  

2.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한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후 담당공무원 제출하면 전입신고는 끝난다

 

3.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 전,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앞면 또는 뒷면에 확정일자

  날인을 해준다 

  그리고 확정일자 날인을 받았다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확인장부에 서명하면 된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법원 등에서도 받을수 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은계약서는 잘 보관 해야한다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될경우에는 아주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인으로 생기는 권리

전입신고 → 대항력: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한까지 살수있는 권리 

                 공부상 다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및 점유를 한경우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줄때까지 살수있는 권리 

 

확정일자 → 순위다툼및 인정:세를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 갈경우보증금을 순위에의해 보상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