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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분양광고 제대로 보기

by 재주니 2013. 1. 30.

분양광고 제대로 보기

 

아파트분양이 활발한 봄 가을에는 일간신문에서 분양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창 분양이 활발할 때는 전체광고의 3 분의 1이상을 분양광고로 도배하는 경우도있다.

그런데 이런 분양광고는 그 특성상 분양하는 아파트의 단점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아파트현장에 자신이 없으면 모델하우스만 표시하든가 아니면 현장을 전철역과 가까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도록 위치도를 만드는 경우나, 주변 시세비교표를 보여주면서 입지가 좋은 비싼 아파트와 비교하는 따위이다
.

또 최근 분양 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인기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들은 광고출연료를 받고 참여하는 것일 뿐, 분양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분양광고에서 눈에 띄는 단어중의 하나가지구이다. ‘지구는 택지개발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공원, 학교 등 향후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

이 점을 이용 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지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공업체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

입지를 나타내는 문구가 과장된 경우도 있다. 지하철역과 도보 5분거리라고 써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15 분이 족히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분양현장이 수도권일 경우서울까지 30이라고 하지만 서울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중심지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을뿐더러 요즈음과 같이 체증시대에 출근 체증을 감안하지 않는 시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또 대형건설회사의 이름으로 분양하지만 시행자(지주)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주가 중소업체나 개인일 경우 분양전략 차원에서 대기업에게 시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도 따져봐야 한다.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시행사이지 단지 공사비를 받고 지어만 주는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분양받아 입주할 생각이라면 분양면적보다는 전용면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 같은 평형이더라도 단지 배치에 따라 공용면적으로 많이 떼나가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실제 본인이 사용하는 주거공간보다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면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

분양광고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외장의 화려함보다 용적률, 녹지율, 진입로, 생활기반시설 등 내실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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