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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딱지의 종류?

by 재주니 2013. 2. 14.

딱지의 종류?

 

◆ 대토권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대신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땅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음.

    - 대토를 위한 보상금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는 330㎡,

      상업용지는 1,10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대토보상이 가능한 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주자 택지

    - 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린 주택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으로 주어지는 택지

 택기지구로 지정되면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보상은 2~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택지 지급대상자는 수도권일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 지방은 공람일 이전부터 거주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지급됨.


이축권(용마루)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기존 주택을 인근 지역으로 옮겨 철거되는 연면적만큼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은 1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최초 원주민에게 매입해야 이축권이 나옴.

 좋은 투자대상으나 매물이 적어 불법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생활대책용지

   택지지구 안에서 농사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에게 생계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상업용지

   통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 프리미엄을 붙어 거래되는 데 상업용지를 배정받기 전

   이를 매매하면 불법이다.


 도로보상

   국나 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등이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로 확포장 등 공공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서 개인의 사유 토지를 수용하게 된 경우 수용의 대가로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