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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세입자 주거 이전비

by 재주니 2013. 1. 11.

세입자 주거 이전비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 9조 2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 수에 따라 약 4개월분이 제공된다. (2010년 2/4분기 기준 4인가족의 경우 약 1천4백18만원)

 

일반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에 따라 주거이전비 기준에 차이점이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에 거주하는 세입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해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가 보상된다.

 

재개발 무주택 세입자는 임대주택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 2항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조례 제32조 등 각시도 조례 등이 기준이 되며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
2. 해당 조합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세입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3.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