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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by 재주니 2013. 1. 18.

인천광역시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항    목

면   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만 

토지

(나대지)

30㎡~90㎡ 미만

무주택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90㎡ 이상

유주택/무주택

토지

(사도)

30㎡~90㎡ 미만

무주택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도로 안 됨

90㎡ 이상

유주택/무주택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현황에 상관없음

         항    목

토  지

면   적

분양자격

비      고

건 

무허가건물

국공유지

관계없음

무허가대장, 항공사진 ○

토지가 자신/타인소유에 관계없음

사유지

관계없음

등기건물

타인소유

관계없음

최초 준공시부터 분리되었다면

자신소유

관계없음

등기만 있다면

단, △의 경우 토지면적이 90㎡이상이고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분리되었다면 가능(수인이 분양대상)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자는 분양대상

항    목

면적(토지)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토지 + 건물 소유

관계없음

관계없음

 

주택

또는

토지

수인

소유

공유지분

30㎡~90㎡ 미만

관계없음

조례시행일(2004.7.19)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

90㎡ 이상

관계없음

수인

다가구주택

경과조치

관계없음

관계없음

수인

조례시행일 이전 공유지분,

구분소유등기 필

토지/건물

(토지, 건물의 분리)

30㎡~90㎡ 미만

관계없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90㎡ 이상

관계없음

수인

항    목

전용면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단독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지분쪼개기 제한- 조례시행일 이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 등기한 경우만 인정

60㎡ 이하

관계없음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임대주택공급

60㎡ 초과

관계없음

전용면적 60㎡초과 주택공급 가능

제 1 순위

 최소분양가액 이상 상가소유 + 사업자등록 필

제 2 순위

 최소분양가액 이상 상가소유

제 3 순위

 최소분양가액 미달 상가소유 + 사업자등록 필

제 4 순위

 최소분양가액 미달 상가소유, 공동주택 분양신청 ×

제 5 순위

 공동주택 분양신청 ×, 종전 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인자

제 6 순위

 공동주택 분양신청 ○, 종전 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인자

제 7 순위

 기타 규정에 따라 분양 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

 

 

인천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외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