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법정에 가보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 이러다 보니 최고가를 쓰고도 실수로 낙찰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경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수를 알아보자.
1. 입찰가격 수정은 절대 불가
입찰가격을 수정하거나 고쳐 쓰게 되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 혹시 틀려서 수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새 입찰표에 다시 작성한다.
특히 사건번호, 입찰가격, 보증금액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되는 항목.
2. 보증금은 부족하지 않게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데 몇 백만원부터 몇 억까지 액수가 다양해 십 원단위까지 준비해야할 때도 있다. 특히 현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에 실수가 많다.
이 때는 돈 뭉치가 입찰함에 잘 들어가지지 않을 뿐더러 낙찰 후에 보증금액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점도 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능하면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액수는 틀리지 않게 차라리 넉넉하게 준비한다.
3. 사건번호는 확인 또 확인!!
사건번호는 개별사건들을 구분 짓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입찰이 취소된다.
사건이 신청된 해와 일련번호로 구성되므로(예: 2008타경0000) 올해가 2008년이라도 2007년 사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입찰함에 넣기 전까지 확인 또 확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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