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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성패 좌우하는 사소한 실수

by 재주니 2012. 12. 10.

경매 입찰법정에 가보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 이러다 보니 최고가를 쓰고도 실수로 낙찰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경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수를 알아보자.

1. 입찰가격 수정은 절대 불가
입찰가격을 수정하거나 고쳐 쓰게 되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 혹시 틀려서 수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새 입찰표에 다시 작성한다.

특히 사건번호, 입찰가격, 보증금액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되는 항목.

2. 보증금은 부족하지 않게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데 몇 백만원부터 몇 억까지 액수가 다양해 십 원단위까지 준비해야할 때도 있다. 특히 현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에 실수가 많다.

이 때는 돈 뭉치가 입찰함에 잘 들어가지지 않을 뿐더러 낙찰 후에 보증금액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점도 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능하면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액수는 틀리지 않게 차라리 넉넉하게 준비한다.

3. 사건번호는 확인 또 확인!!
사건번호는 개별사건들을 구분 짓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입찰이 취소된다.

사건이 신청된 해와 일련번호로 구성되므로(예: 2008타경0000) 올해가 2008년이라도 2007년 사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입찰함에 넣기 전까지 확인 또 확인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