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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사유

by 재주니 2012. 12. 14.

1.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사유

구분
정지사유
취소사유
제1호
서류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럭 있는 재판의 정본 제출
좌동
제2호
서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출
 
제3호
서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출
좌동
제4호
서류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출
① 변제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이다.
②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호
서류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제출
좌동
제6호
서류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제출
좌동



2. 강제경매의 정지. 취소

시기
정지취소처리
매수신고 전
개시결정전  : 경매신청 각하
개시결정 후 : 매각기일지정취소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류 :
경매절차취소
대금납부 전
제1. 3. 4. 5호 서류:
정지 후 경매절차취소
제3호.제6호 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필요
제2호 서류 : 정지
매수인은 매각대금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가능
제4호 서류 : 정지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필요
대금납부 후
절차속행
제1.3.5.6호 서류 : 배당제외
제2호 서류 : 배당액 공탁
제4호 서류 : 배당액 지급



※ 개별적 경매취소 사유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
   ⑤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
   ⑥ 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제2호 또는 제4호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


3. 임의경매 정지. 취소 사유

정지사유
취소사유
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제출
좌동
② 담보권등기를 말소 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좌동
③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제출
좌동
④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서류제출
좌동
(다만,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
증서의 정본일 것)
⑤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제출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매의 정지. 취소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당해 정지, 취소문서가 제출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배당될 금액을 공탁한다.

※ 매각기일에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담보권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