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사유
구분 |
정지사유 |
취소사유 |
제1호
서류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럭 있는 재판의 정본 제출 |
좌동 |
제2호
서류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출 |
|
제3호
서류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출 |
좌동 |
제4호
서류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출
① 변제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이다.
②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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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류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제출 |
좌동 |
제6호
서류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제출 |
좌동 |
2. 강제경매의 정지. 취소
시기 |
정지취소처리 | |
매수신고 전 |
개시결정전 : 경매신청 각하
개시결정 후 : 매각기일지정취소 |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류 :
경매절차취소 |
대금납부 전 |
제1. 3. 4. 5호 서류:
정지 후 경매절차취소 |
제3호.제6호 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필요 |
제2호 서류 : 정지 |
매수인은 매각대금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가능 | |
제4호 서류 : 정지 |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필요 | |
대금납부 후 |
절차속행 |
제1.3.5.6호 서류 : 배당제외
제2호 서류 : 배당액 공탁
제4호 서류 : 배당액 지급 |
※ 개별적 경매취소 사유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
⑤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
⑥ 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제2호 또는 제4호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
3. 임의경매 정지. 취소 사유
정지사유 |
취소사유 |
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제출 |
좌동 |
② 담보권등기를 말소 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
좌동 |
③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제출 |
좌동 |
④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서류제출 |
좌동
(다만,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
증서의 정본일 것) |
⑤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제출 |
|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매의 정지. 취소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당해 정지, 취소문서가 제출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배당될 금액을 공탁한다.
※ 매각기일에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담보권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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