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종류 및 그지정목적
용 도 지 역 |
지 정 목 적 |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접하여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
도
시
지
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층수 : 4층 이하에서 조례로 층수 제한)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층수 :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층수 제한)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층수 제한 없음) | ||
준주거지역 |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및 사업기능의 확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이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소용하되,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니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고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금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ㅣ가 곤란한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오한 지역 |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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