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합니다.
※ 일러두기: 이 수요자에서는 주로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국유재산 중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은 이 수요자의 <국가 물품의 이용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 국가 물품의 이용> 부분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 3.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용어해설
· 종물: 물건의 사용방법으로 보면 별개의 물건 상호간에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방과 열쇠, 칼과 칼집, 가옥과 창덧문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조제1항).
·“부표”란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을 삼는 물건을 말하고, “부잔교”란 부두에 방주(方舟)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광업법」 제3조제3호).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의 구분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행정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공용(公用)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가 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용재산의 예로는 청사, 관사, 학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 공공용(公共用)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가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의 예로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부기업이 기업용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의 예로는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을 들 수 있습니다. |
※ 정부기업: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합니다(「정부기업예산법」 제2조).
·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의 예로는 문화재나 사적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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