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의 처분
-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매각, 교환, 양여 등)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公有)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 “관리청”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국유재산의 이용 유형
구 분 |
종 류 |
이용 유형 |
국유재산(「국유재산법」상)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 |
· 사용허가 · 교환 |
일반재산[(구) 잡종재산] |
·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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