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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국유재산의 이용의 개념

by 재주니 2012. 11. 26.

국유재산의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국유재산을 매수하거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목아이콘「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주소복사


       국유재산의 처분


     -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매각, 교환, 양여 등)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公有)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관리청”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제목아이콘  국유재산의 이용 유형 주소복사

 

구   분

종   류

이용 유형

국유재산(「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

 · 사용허가

 · 교환

  일반재산[(구) 잡종재산]

 ·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