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에 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동일 시 군 구내 지정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구역은 총 14,385.21㎢(4,351.5백만평)으로 전국토면적(99,852.74㎢, 남한면적)의 14.4%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법률적 효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서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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