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란?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관습법은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다.
역사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을 제1차적 법원(法源)이라고 하지만, 근대의 중앙집권적 체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므로 규범과 사회적 사실이 일치하는 법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서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과 상법은 명문(明文)에 의하여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적 확신의 존재는 불분명한 것이므로 관습법의 존재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사(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商慣習法)이 민법에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1조). 그밖의 여러 경우에도 관습법의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국제법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원으로서 조약과 관습법을 순차로 열거하고 있으나(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조약과 관습법 사이에 효력의 우열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과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지상물(地上物)에 대한 권리변동, 양도담보(讓渡擔保)와 사실혼(事實婚) 등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는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원칙,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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