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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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대가능면적 산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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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임대가능면적을 산출할 때,
- 공용면적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 연면적과 같은 2,000평이 되어
- 공용비율은 1,100평 / 900평 * 100 = 122.2% 가 되어 너무 높게 된다.
- 따라서 공용면적 중 주차장 500평을 제외하면
- 공용비율이 600평 / 900평 * 100 = 66.7%가 되고
- 임대가능면적은 900평 (1,100평 - 500평) = 1,500평이 된다.
- 이때 임대가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주차장 500평이 서비스면적이 된다.
- (10)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 투영면적이다.
- (1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이다.
- (1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이다.
- (13) 연면적
- 1)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다.
- (건물의 1층의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 한다)
- 2) 지하층 및 옥상부분도 연면적에 산입(算入)한다.
- (14) 층 수
- 1) 지하층이나 옥탑이 당해 건축물의 1/8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3)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 (15)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 예) 대지 100평에 주택 1층 건축면적이 45평. 별도 건물 화장실 5평이 건축되었다
- 라고 하면
- (45평 5평) / 대지면적 100평 * 100 = 50 %가 건폐율이 된다.
- (16) 용적율
-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예) 대지 100평에 지하실 25평,
- 1층 40평, 2층 40평, 3층 15평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 (40평 40평 15평) / 대지면적 100평 * 100 = 95%가
- 용적율이며, 지하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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