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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주택이란?

by 재주니 2012. 10. 4.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주택의 형태에 따른 분류>
• 아 파 트 : 5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 :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 주택
• 다세대주택 :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660㎡를 이하이고 4층 이하 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택의 공급에 따른 분류>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자체 · 주공 ·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이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구 분 현 행 비고
60㎡ 이상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민간택지
- 서울
- 경기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20%
20%
80%
80%
공공택지
- 수도권ㆍ광역시
- 기타지역

30%
20%

30%
40%

40%
40%
 
직장ㆍ지역조합
- 서울
- 경기도
- 기타지역

100%

100%
   
재건축조합
- 서울
- 경기도
- 기타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20%
20%
규제없음
40%
40%
규제없음
40% 이하
40% 이하
규제없음
재개발조합 (서울시조례) 40% 40% 20%  
주거환경개선 90% 10%  
 
 
구 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실시지역 전국 시ㆍ군지역(102개)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일정금액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 2~10만원 200~1,500만원 월 5~50만원
청약대상 (전용면적) 국민주택등(85㎡ 이하) 민영주택(규모제한 없음) 민영주택(85㎡ 이하)
 
 
구 분 85㎡ 이하 85㎡ 초과~102㎡ 이하 102㎡ 초과~135㎡ 이하 135㎡ 초과
특별시ㆍ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ㆍ군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대상:상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특 성 - 도시계획차원 강조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
  지역 정비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 건설이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후 20년(시ㆍ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 건물이 훼손ㆍ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지자체ㆍ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
- 3순위: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전을 받은 자
-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 사업
-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환지
-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사업
시행인가 → 착공ㆍ
공사 → 관리처분계획
→ 분양ㆍ처분
* 재개발 시행 절차
  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기본계획 수립 →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안전진단)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착공ㆍ공사 →
관리 처분계획 →
분양ㆍ처분
 
사업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택규모 - 건교부 고시
ㆍ85㎡이하 : 80%이상
ㆍ임대주택 : 17%이상
※수도권 제외지역 :
  50% 범위내 완화
- 건교부 고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 건교부 고시
ㆍ60㎡이하 : 20%이상
ㆍ85㎡이하 : 40%이상
ㆍ임대주택 :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ㆍ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타 주거환경개선
  지구 거주자
- 잔여분 : 일반분양
- 조합원
- 잔여분 : 일반분양
 
세입자
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없음  
주민동의 - 조합설립 : 토지ㆍ
  건물소유자의 각 4/5   이상
-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동의
- 시행자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세입자세대수의 1/2
  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없음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 청구가능  
 
 
 
기본계획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안전진단(재건축)
 
조합설립

ㆍ매도청구(재건축)
ㆍ시공사 선정
 (재개발ㆍ
  도시환경)
사업시행인가

ㆍ시공사 선정
  (재건축)
ㆍ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일반분양
준 공
청 산
 
 
 
 
기본계획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승인
안전진단
 
재건축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주택건설, 분양
준 공
(회계감사)
 
입 주
조합청산ㆍ해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구역지정
(시ㆍ도지사)
•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구역지정 입안(시장ㆍ군수)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고시
• 사업계획의 입안 결정
  (구역지정과 별도로 결정가능)
조합설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시행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25인 이하
•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의 각 3/4 이상 동의
  • 주민동의(3/4 이상)
• 사업 착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ㆍ군수ㆍ청장)
분양처분 및 청산
(시행자)
• 조합원 분양계획 수립
• 일반분양 모집공고
  • 분양처분 고시
• 청산 및 조합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