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촉지구와 도촉지구의 차이점
균촉지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이 큰 낙후 중심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병원, 대형입시학원, 문화공연장, 기업본사 등 상업ㆍ업무ㆍ정보산업시설의 도시기능이 집중적으로 확충된다. 이에 도심이나 강남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생활이 지역에서 해결 가능하다.
도촉지구는 도시 내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되는 균촉지구와 달리 도촉지구는 규모와 기능에 따라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와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나눠진다. 주거지형지구는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규모 50만㎡ 이상 구역에 지정된다. 중심지형지구는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필요한 규모 20만㎡ 이상인 곳에 지정된다.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 선투자(예산)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기업체 본점, 백화점 등 건축시 취•등록세 50%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비의 75%, 100억 이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일정규모(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도 따른다.
도촉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비율이 80%에서 60% 이상으로 완화 되고, 15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층수제한이 폐지돼 40~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용적률 한도가 종전보다 50%씩 높아져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밖에 도로, 학교 등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와 특목고, 공영형 혁신학교도 유치, 과밀부담금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도시지역 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20㎡(6평) 초과의 토지(지분) 취득시 해당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처분계획서(유주택자) 등을 추가로 써내야 한다.
한편 균촉지구는 지난 2003년 11월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등 5개 시범지구가 선정된데 이어 2005년 12월에는 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2012년까지 약 17개 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촉지구는 현재 서울에서만 세운상가 일대,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지구 등 시범지구 3곳을 포함해 은평, 길음, 한남, 상계, 거여, 이문•휘경, 상봉, 천호•성내, 망우•상봉, 구의•자양, 중화, 신정, 창신•숭인 등 22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17개 뉴타운지역은 아파트 등 주택개발 중심인 ‘주거지형재정비촉진지구’로 세운상가와 창신•숭인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은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복합된 ‘중심지형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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