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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

토지임야(토임)란?

by 재주니 2012. 10. 8.

토지임야(토임)란

 

토임(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약자로서 지목상(지적도상 임야)으로는 여전히 임야이다.

다시 자세하게 말하면 분명한 경계와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부분의 임야도를 다시 확대하여 그 축적을 크게한 지적도를 그려놓은 임야를 말한다.

왜냐하면 임야도는 통상 1/3000 또는 1/6000의 축척을 사용하므로 대상 토지가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 그 경계와 도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경상도가 낮은 평평한 지반 상태의 1000평 미만 소규모 임야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는 이유는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상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
둘째는 주변토지와의 경계와 모양을 확인하는 것.
세째는 대상토지에 이르는 도로상태와 또 도로에 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통상의 임야도는 1/3000 또는 1/6000로 되어 있어 임야에 붙어 있거나 임야속에 위치한 작은 다른 지번의 임야인 경우에는 이 세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1/500~1/1200의 확대된 지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생긴다. 임야인데도 임야도 뿐 아니라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등록전환)는 말이다. 지적도가 작성된 임야를 토지임야라고 부르게 된다.


그임야의 법률적 지위는 등록전환 전이나 이후나 변동이 없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된 것이 그 토지의 법률적 지위나 활용여부를 서류상으로 판가름하게 하고 실제적인 활용은 현장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다

 

통상 개발행위를 받은 임야는 등록전환을 받는 것인데 이를 일부에서 혼돈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발행위는 보전임지는 보전임지에 맞는 1차산업이나 공익적 목적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할뿐이고 일반인은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토지는 임야도 외에 지적도를 떼어야 정확한 위치와 경계 및 도로를 알 수 있다.

토임(토지임야)는 대개 1000평 미만의 평탄한 지반의 소규모 임야를 매매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 후 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통상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1. 통상 임야는 대축척도(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를 사용하고토지(,,대지 등)은 소축척도(12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을 씁니다따라서 대축척도를 쓴 것을 임야도라 하고, 소축척도를 쓴 도면을 지적도라고 한다.

 

2. 또한 임야도에 나오는 임야는 [000번지] 등으로 지번 표시되나, 지적도에 나오는 토지는 [000번지]  지번 표시된다.

 

3. 토임(토지임야)란 지적도에 나오는 임야를 말합니다지번 표기도 [000]로 됩니다. 그 이상은 아무런 뜻도 특권도 없습니다. 법률용어도 아니며 속칭일 뿐입니다토지임야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는 말은 성립되는 말이 아니며, 다만 토지 특성상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가에 그 유리한 점은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다만, 토임은 대개 낮은 구릉지대 정도로서 주위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전답은 농지관리의 대상이 되나 토임은 농지관리의 대상도 아니고, 집단적인 조림 육립에는 부적합한 소규모의 땅일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관리목적상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대개 관리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는 일반 임야와 똑같다.

 

5. 따라서 토임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고, [관리지역 임야]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관리지역 임야가 농지보다 좋은 이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이전할 수 있고, 비싼 [대체농지조성비] 대신에 싼 [대체조림비]를 납부할 수 있어서 좋고, 농지보다 임야의 공시지가가 낮으니 등기비용 적고, 전용분담금 적어 좋고, 나쁜 점은 임야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토목기사가 작성한 복구계획도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