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용어해설
▶ 토지수용
- 토지수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들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의 수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익사업(법 제4조)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1 내지 5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1에서 부터 5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인정(법 제20조)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업인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의 수용권이 부여된다.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 협의(법 제16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결신청(법 제28조, 법 제23조)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보상의 원칙(법 제61조~ 제6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방법으로 사전보상의 원칙(법 제62조), 현금보상의 원칙(법 제63조), 개별보상의 원칙(법 제64조), 일괄보상의 원칙(법 제65조)등을 인정하고 있다.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개별법에서는 사후보상과 현물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 이주대책 (법 제78조, 규칙 제53조, 시행령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며, 이주대책대상자중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게 되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내 용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 시설사업) |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 물건 및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시 준용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라 함) ③ 사업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 :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 촉진법 |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사업시행자(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 포함)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시 준용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③ 사업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 :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통의를 얻어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시 준용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③ 사업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 :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재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
정비법 |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재건축을 제외한(천재‧지변 발생시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함) 모든 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시 준용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③ 사업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가 있을 때 ④ 재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이내에 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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