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절차

by 재주니 2012. 9. 19.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인 것이다.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지역간 격차의 해소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 통합을 이뤄낸다.

난개발 방지
민간의 개발편의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지역격차는 교육환경의 격차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 뉴타운 지역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개발방식
현행 법규상 개발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있다.
기존의 민간에 의한 개발이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등과 같이 단일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공원, 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사업방식 중
뉴타운 내에 적합한 방식을 한 개 이상 적용 실시하게 된다.


개발 유형

주거 중심형 타운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도심형 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을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

신시가지형 타운
미(저)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뉴타운 추진절차



재정비 촉진지구란?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25개),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중 은평 등 16개 지구에 대하여, 10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함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갖춘 대량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되었다.
은평 등 16개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계획으로 인정

이에 따라 이들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20㎡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고,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1) 건축규제 등 완화
용도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용적률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층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 배제
학교설치기준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주차장설치기준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2)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3)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4) 교육환경 개선
5) 기반시설 설치지원
6) 지방세면제·과밀부담금 감면 등 기타 지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 - 종로(중구)세운상가,성북 장위,영등포 신길

이들 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제도적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지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2006년 10월 19일)
구분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중구 (가칭)세운
위치 장위동 68-8번지 일대 신길동 236번지 일대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면적 1,851,020㎡(559,931평) 1,469,910㎡(444,600평) 438,560㎡(132,896평)
유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중심지형
주택건립 32,000 세대
(현재 27,000 세대)
17,577 세대
(현재 11,962 세대)
계획수립중


16개 재정비촉진지구 (2006년 10월 19일)

1) 주거지형 (13개지구)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은평구 은평 3,495,248 노원구 상계 643,608
성북구 길음 1,249,793 서대문 북아현 821,000
용산구 한남 1,095,800 은평구 수색증산 877,400
성북구 장위 1,851,020 금천 시흥 634,882
영등포구 신길 1,469,910 동작구 흑석 898,610
동대문 이문,휘경 1,001,473 송파구 거여,마천 738,426
관악구 신림 537,100    

2) 중심지형 (3개지구)
지구 천호,성내 구의,자양 망우,상봉
면적(㎡) 277,100 385,340 505,738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가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중랑구 중화뉴타운 510,517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762,160
양천구 신정뉴타운 700,700 강서구 방화뉴타운 511,391


균형발전 촉진지구란?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이란?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현황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구 분 지 구 위 치 권역별분포 중심지위계
시범촉진지구
(2003년11월18일)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동북권(2) 부도심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지역중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서북권(2) 지구중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구로구 가리봉동125일대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구로구 가리봉동125일대 서남권(1)
2차 촉진지구
(2005년12월16일)
구의ㆍ자양촉진지구 광진구 구의ㆍ자양동일대 동북권(2) 지구중심
망우촉진지구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일대
지역중심
천호성내촉진지구 강동구 천호동 453일대 동남권(1) 지역중심


뉴타운 사업과 다른 점 뉴타운 사업과 다른 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며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