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흔히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역에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200호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인 지역 중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1/2이상으로 15년 이상 된 다세대 및 다가구가 건축물 수의 30% 이상이면 추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 사업속도가 빠르다. 정비예정구역에 포함 돼 있으면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등기 후 최장2년 안에 할 수 있으며 투기과역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를 선정해야하며 2003년 7월 이후 사업승인 단지는 공정률 80%이상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
재건축 추진절차 | |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1/3이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안전진단 과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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