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설명】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을 위해 농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서 농지법 제정
- 규모화된 경영체의 육성등 농업경쟁력의 강화 지원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를 보전하여 국토 환경보전등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복잡한 농지관련 제도를 통합·정비
농지에 관한 헌법의 정신과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 등 기존의 농지관련법률과 외국 농지법의 입법예를 참고함.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을 위해 농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서 농지법 제정
- 규모화된 경영체의 육성등 농업경쟁력의 강화 지원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를 보전하여 국토 환경보전등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복잡한 농지관련 제도를 통합·정비
농지에 관한 헌법의 정신과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 등 기존의 농지관련법률과 외국 농지법의 입법예를 참고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目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내용설명】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개혁법에서와 같이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에 부속한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됨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1973. 1. 1)이전부터 농지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농지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개혁법에서와 같이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에 부속한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됨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1973. 1. 1)이전부터 농지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농지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02·12·18>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 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이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
경영혁신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외에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로서 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중 합명·합자·유한회사의 농지소유를 허용
(※ 2003. 1. 1 부터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출자분이 1/2을 초과하여야 하며, 대표회사원도 농업인이어야 하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 설립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 근거만을 규정(종전의 위탁영농회사도 농업회사법인으로 흡수)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자경의 개념과 위탁경영 개념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의 개념을 도입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농업경영으로 함
그러나, 각종 조세감면에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경의 개념도입
- 농업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02·12·18> 8. 삭제<02·12·18> |
위탁경영
위탁경영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의 해당됨(구민법의 『청부』)
- 민법 제664조: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상 『위탁경영』의 정의를 수용함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차이 |
구 분 |
농 지 임 대 차 |
위 탁 경 영 |
<정 의> |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
<같은점>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점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 |
|
<다른점> ·수확물 소유 ·대가지급 ·임차권 ·법적효과 |
·영농결과 수확물은 임차인이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인 임차료를 지급 ·임차권이 보장됨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
·수확물은 농지소유자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 ·임차권이 없음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일체의 농지형질변경행위를 말함.
- 다만 농지에 유리온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않음. 농지의 이용행위로 봄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행위로 봄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당해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의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헌법규정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및 농지의 합리적이용(제121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제122조)등의 원칙을 명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국토이용의 공공복리우선, 자연환경보전, 토지의 합리적 이용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원칙적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수반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 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농지에 관한 시책은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러한 시책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정을 도모하는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조치를 수반하므로 국민의 협조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도 협력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농지의 소유
【내용설명】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취득규제를 획득 및 소유규제로 전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농지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농지소유자격: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내용설명】
농지소유제한의 예외 확대
- 농업목적의 관련단체등이 시험·연구·실습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및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 농지
- 상속받은 농지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시 초과면적은 처분해야 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한계농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개발하여 분양하는 1,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 영농규모화·집단화촉진을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등
농지법에 의하지 않고는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
【내용설명】
1949년 농지개혁이래 농지분배상한이며, 농지매수제외 한도인 농가당 3ha가 농지소유상한으로 1993년까지 유지
1993. 6. 11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자경농민에 한하여 소유상한을 10ha∼20ha로 확대
규모화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제정시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농작물 경작등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므로 규모화 영농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상한을 폐지
- 농업진흥지역밖은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영농여건상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반면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투기적 소유가 우려되어 3㏊를 유지하다가 '99.3.31 법 개정시 5㏊로 확대
⼘ 농지규모화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5㏊로 확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1인당 5ha까지 소유 가능
상속받은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자는 상속농지중, 일정기간(8년이상) 농업경영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 소유농지중에서 1ha까지 소유 허용
- 농가호당 경영면적이 1.3ha이고 그중 0.8ha가 소유농지인 점을 감안하여 소유상한을 1ha로 정하고, 현행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기간이 8년이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의 전매제한기간이 8년임을 감안하여, 이농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농전 영농기간을 8년으로 정함.
【내용설명】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환
-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은 그 명칭과 성격이 불일치하고(그 성격은 매매자체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의 증명임)
- 교환·증여·경락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농지취득시의 20km 통작거리제한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만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보급등 영농가능권역이 확대된 점을 반영
⼘ 그대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부과, 부정취득시 벌칙강화등 사후관리는 강화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등의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
- 농업경영 또는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신청인이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직접 받아 시·구·읍·면에 신청
∙ 다만,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에 시·구·읍·면장은 농지관리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확인서(신청서류사본 첨부)를 송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농지관리위원은 지체없이 조사, 확인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함)
- 농지를 전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취득시에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용설명】
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규정
- 헌법 제121조 제2항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 부재지주등이 농업생산에 의한 수익의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우려가 있고
- 결과적으로 농업활동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농업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됨
따라서 징집, 복역, 3개월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3개월이상 부상 및 청산중인 농업법인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부분위탁경영을 새로 허용)
- 이때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 만약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됨
-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내용설명】
비농가 소유농지의 처분에 관한 제도 변천
1993년 6월 1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전까지는 이농·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비농가의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었음
1993년 6월 11일 비농가 소유농지처분제도 도입(농발법 제43조의 3)
- 비농가 농지취득 신고:비농가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신고
- 3ha 초과농지처분의무 부과:이농·상속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가는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3ha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 미처분시 협의매수:농림부장관은 처분대상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6월이내에 그 농지를 협의매수토록 할 수 있음
- 협의매수가격:공사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실제거래가격을 참작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외국의 예: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의 소유제한제도를 운영
일본:소유할 수 없는 소작지를 2개월이내에 미양도시 국가가 이를 매수(농지법 제9조)
대만:농지상속인이 전부 경작능력이 없는 경우 1년내에 경작능력이 있는자에게 매도(토지법 제30조의 1)
독일:경영능력이 없는 자의 농장상속을 제한(연방농장조례 제6조)
농지법에서의 규정:비농가소유농지의 농가환원을 강화
농지법시행이전에 취득한 비농가소유농지의 처분규정
- 법적 안정성, 현실적 실현가능성등 현실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자유전 원칙과의 조화가 가능한 방안 모색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되(경과규정으로 인정), 세제상 중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농가에 유동화 되도록 지원
- 따라서 법 제10조의 농지처분의무규정은 법 시행('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기존 농지는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가능(임대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의 농어촌발전측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간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함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쳐 소유농지에 대하여 1년이내 처분의무 부과
- 매입·증여·경락·상속 등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1ha초과면적)
- 시험·연구·실습등 목적의 농지취득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전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부과
-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이농·상속의 경우는 1ha)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합병·출자지분 변경등으로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고 3월이 경과한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합병:유한·합명·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회사는 주식회사가 됨(상법 제174조 제2항)
② 출자지분의 변경:회사설립후 출자의 변경, 지분의 양도등으로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2미만으로 된 경우
③ 대표사원의 변경:농업인이 아닌자가 대표 사원이 된 경우
④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이상이 비농업인으로 된 경우
- 일시적으로 농지소유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월간 하자치유기간 인정
처분의무기간(1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이내 당해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
-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이 안될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함. 그러나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인정하여 처분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음(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방법 등은 처분통지서에 기재됨)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매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최장 1년 6개월(처분의무기간, 처분명령 후 6개월이내 처분)의 기간이 주어지고, 또한 농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되면 즉시 당해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
【내용설명】
농지담보제도의 변천
농지담보법 제정('66년):농가의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도모
농어촌발특별조치법 부칙으로 농지담보법 개정('90년)
- 농지저당권자 범위 확대(농·수·축·협→농·수·축협, 금융기관)
농지담보법을 폐지하고 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본문에 규정('93년)
- 농업자금 이외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농지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 농지저당권자 범위 확대(산림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추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지담보제도 규정을 농지법에 흡수규정
농지저당권자에게 담보농지의 취득을 허용하는 취지
금융기관등에서 농지등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한 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부치게 되나
- 농지 소유자격에 제한으로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 경매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정가격이 낮아져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므로
- 금융기관에서 농지를 담보로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2회이상 유찰되는 경우 3회차 경매부터 금융기관이 경매에 응하여 낙찰받는 경우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농지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자금융통 지원
농지법에 규정된 담보농지제도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수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등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농지의 처분을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취득규제를 획득 및 소유규제로 전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농지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농지소유자격: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제6조(농지소유제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농지소유제한의 예외 확대
- 농업목적의 관련단체등이 시험·연구·실습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및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 농지
- 상속받은 농지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시 초과면적은 처분해야 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한계농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개발하여 분양하는 1,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 영농규모화·집단화촉진을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등
농지법에 의하지 않고는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1949년 농지개혁이래 농지분배상한이며, 농지매수제외 한도인 농가당 3ha가 농지소유상한으로 1993년까지 유지
1993. 6. 11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자경농민에 한하여 소유상한을 10ha∼20ha로 확대
규모화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제정시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농작물 경작등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므로 규모화 영농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상한을 폐지
- 농업진흥지역밖은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영농여건상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반면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투기적 소유가 우려되어 3㏊를 유지하다가 '99.3.31 법 개정시 5㏊로 확대
⼘ 농지규모화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5㏊로 확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1인당 5ha까지 소유 가능
상속받은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자는 상속농지중, 일정기간(8년이상) 농업경영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 소유농지중에서 1ha까지 소유 허용
- 농가호당 경영면적이 1.3ha이고 그중 0.8ha가 소유농지인 점을 감안하여 소유상한을 1ha로 정하고, 현행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기간이 8년이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의 전매제한기간이 8년임을 감안하여, 이농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농전 영농기간을 8년으로 정함.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시·구·읍·면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그 확인을 받도록 한 후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을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환
-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은 그 명칭과 성격이 불일치하고(그 성격은 매매자체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의 증명임)
- 교환·증여·경락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농지취득시의 20km 통작거리제한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만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보급등 영농가능권역이 확대된 점을 반영
⼘ 그대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부과, 부정취득시 벌칙강화등 사후관리는 강화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등의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
- 농업경영 또는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신청인이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직접 받아 시·구·읍·면에 신청
∙ 다만,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에 시·구·읍·면장은 농지관리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확인서(신청서류사본 첨부)를 송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농지관리위원은 지체없이 조사, 확인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함)
- 농지를 전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취득시에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규정
- 헌법 제121조 제2항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 부재지주등이 농업생산에 의한 수익의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우려가 있고
- 결과적으로 농업활동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농업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됨
따라서 징집, 복역, 3개월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3개월이상 부상 및 청산중인 농업법인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부분위탁경영을 새로 허용)
- 이때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 만약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됨
-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 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
비농가 소유농지의 처분에 관한 제도 변천
1993년 6월 1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전까지는 이농·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비농가의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었음
1993년 6월 11일 비농가 소유농지처분제도 도입(농발법 제43조의 3)
- 비농가 농지취득 신고:비농가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신고
- 3ha 초과농지처분의무 부과:이농·상속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가는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3ha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 미처분시 협의매수:농림부장관은 처분대상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6월이내에 그 농지를 협의매수토록 할 수 있음
- 협의매수가격:공사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실제거래가격을 참작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외국의 예: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의 소유제한제도를 운영
일본:소유할 수 없는 소작지를 2개월이내에 미양도시 국가가 이를 매수(농지법 제9조)
대만:농지상속인이 전부 경작능력이 없는 경우 1년내에 경작능력이 있는자에게 매도(토지법 제30조의 1)
독일:경영능력이 없는 자의 농장상속을 제한(연방농장조례 제6조)
농지법에서의 규정:비농가소유농지의 농가환원을 강화
농지법시행이전에 취득한 비농가소유농지의 처분규정
- 법적 안정성, 현실적 실현가능성등 현실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자유전 원칙과의 조화가 가능한 방안 모색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되(경과규정으로 인정), 세제상 중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농가에 유동화 되도록 지원
- 따라서 법 제10조의 농지처분의무규정은 법 시행('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기존 농지는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가능(임대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의 농어촌발전측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간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함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쳐 소유농지에 대하여 1년이내 처분의무 부과
- 매입·증여·경락·상속 등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1ha초과면적)
- 시험·연구·실습등 목적의 농지취득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전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부과
-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이농·상속의 경우는 1ha)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합병·출자지분 변경등으로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고 3월이 경과한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합병:유한·합명·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회사는 주식회사가 됨(상법 제174조 제2항)
② 출자지분의 변경:회사설립후 출자의 변경, 지분의 양도등으로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2미만으로 된 경우
③ 대표사원의 변경:농업인이 아닌자가 대표 사원이 된 경우
④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이상이 비농업인으로 된 경우
- 일시적으로 농지소유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월간 하자치유기간 인정
처분의무기간(1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이내 당해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
-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이 안될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함. 그러나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인정하여 처분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음(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방법 등은 처분통지서에 기재됨)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매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최장 1년 6개월(처분의무기간, 처분명령 후 6개월이내 처분)의 기간이 주어지고, 또한 농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되면 즉시 당해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
농지담보제도의 변천
농지담보법 제정('66년):농가의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도모
농어촌발특별조치법 부칙으로 농지담보법 개정('90년)
- 농지저당권자 범위 확대(농·수·축·협→농·수·축협, 금융기관)
농지담보법을 폐지하고 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본문에 규정('93년)
- 농업자금 이외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농지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 농지저당권자 범위 확대(산림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추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지담보제도 규정을 농지법에 흡수규정
농지저당권자에게 담보농지의 취득을 허용하는 취지
금융기관등에서 농지등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한 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부치게 되나
- 농지 소유자격에 제한으로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 경매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정가격이 낮아져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므로
- 금융기관에서 농지를 담보로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2회이상 유찰되는 경우 3회차 경매부터 금융기관이 경매에 응하여 낙찰받는 경우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농지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자금융통 지원
농지법에 규정된 담보농지제도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수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등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농지의 처분을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의 이용증진등
【내용설명】
목 적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보전, 농업관련 투자의 효율성 제
개 요
계획수립 주체: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계획의 내용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육지지구, 다목적지구)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 교환·분합, 위탁경영, 농업경영체육성등
계획수립 절차
- 시장·군수가 관련자료수집분석 및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입안,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승인, 수립된 계획은 고시하여 주민열람
대상지역: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000ha이상인 시·구
-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 3,000ha미만인 시·구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계획수립주기:원칙적으로 5년
【내용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내용
1)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의하여 농지를 이용·수익하는 권리
임차권의 설정:개인간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차권』으로 등기함으로써 발생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매매와 알선·지도로 지역내의 집단적인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유도
2)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유동화 촉진
농업인과 농업인, 농업인과 비농업인(비농업인 소유농지)의 농지매매, 교환·분합 촉진
3)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위탁과 농업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수탁을 알선
사업시행자의 매개로 농업경영위탁 수수료 등의 합리적인 수준 유지
4)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농업법인의 농지집단화·규모화를 지원
지역내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의 공동이용과 집단 경영을 통한 농업 경영개선을 지원
사업추진 방식
영농규모확대사업 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비농가 소유농지를 전업농의 규모확대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로서 처분의무 부과대상인 경우도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인정
농지규모사업 및 생산기반사업:기계화지원사업등 집중 지원
【내용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사업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하여야 함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하여야 함
-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한 농업경영 비용의 절감
- 농산물의 생산·유통 비용의 절감 등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농업기반공사, 농·축·인삼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지의 공동 또는 집단이용단체(10인이상) 등
계획수립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
① 계획수립→②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③ 확정·고시
- 기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경우
① 계획수립→② 시장·군수 승인 → ③ 고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구역 : 사업시행 대상지역
사업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① 농지의 소유권자와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
② 농지의 소유권자, 농지의 임차권자와 농업경영 수탁자
③ 사업시행 대상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등
권리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① 임차권설정:임차기간, 임차료, 임차인의 지불조건 등
② 소유권이전:이전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③ 위탁경영:위탁 수수료,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
기타:농지공동이용 단체의 내부규약 등
【내용설명】
계획의 고시 및 효력
농지이용 증진계획의 고시
-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
고시의 효력
- 계획을 고시하고, 계획에 포함된 농지의 소유권·임차권을 가진자의 동의→임차권 설정,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절차
등기의 촉탁등:사업시행자가 계획에 포함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계획확정(승인) 문서 및 동의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의 특례
농지이용 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특례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경영하지 않는 농지 처분의무의 예외 허용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한 경우 임대(사용대) 허용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부재지주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유도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지도, 알선하고 정부의 보조·융자등 필요한 지원 실시
【내용설명】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유휴농지(영 제20조에 규정)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당해 농지의 인근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및 지정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 지정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토지사용료:수확량의 100분의 10(수확일로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대리경작의 기간:원칙적으로 1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내용설명】
지력증진법을 폐지하고 관련조문을 농지법에 흡수하여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
【내용설명】
농지세분화방지제도의 변천
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67년 농업기본법)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증여세 면제('86년 조세감면규제법)
정부에 진흥지역안의 농지의 세분화 방지 시책 강구 의무화 규정('93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일본은 농업기본법에서 상속농지의 일괄 상속을 유도하고, 대만은 농업발전조례에서 가족농장이 1인에게 상속·증여시 10년동안 농지세를 면제토록 규정
농지법에서의 농지세분화 방지 규정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한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상속·증여·양도시 농지가 일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가.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3.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투자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목 적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보전, 농업관련 투자의 효율성 제
개 요
계획수립 주체: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계획의 내용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육지지구, 다목적지구)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 교환·분합, 위탁경영, 농업경영체육성등
계획수립 절차
- 시장·군수가 관련자료수집분석 및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입안,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승인, 수립된 계획은 고시하여 주민열람
대상지역: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000ha이상인 시·구
-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 3,000ha미만인 시·구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계획수립주기:원칙적으로 5년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2.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의 임차권(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촉진사업 3. 위탁경영촉진사업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육성사업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내용
1)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의하여 농지를 이용·수익하는 권리
임차권의 설정:개인간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차권』으로 등기함으로써 발생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매매와 알선·지도로 지역내의 집단적인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유도
2)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유동화 촉진
농업인과 농업인, 농업인과 비농업인(비농업인 소유농지)의 농지매매, 교환·분합 촉진
3)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위탁과 농업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수탁을 알선
사업시행자의 매개로 농업경영위탁 수수료 등의 합리적인 수준 유지
4)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농업법인의 농지집단화·규모화를 지원
지역내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의 공동이용과 집단 경영을 통한 농업 경영개선을 지원
사업추진 방식
영농규모확대사업 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구 분 |
종전(영농규모적정화사업) |
농지법(농지이용증진사업) |
지원사업 사업중점 사업주체 지원대상 대상분야 |
전업농, 농지구입지원, 장기임대차, 교환·분합사업 농지구입지원 농진공 자격을 갖춘 전업농 구분없음 |
좌동+농업법인등 조직 경영체육성 장기임대차지원 및 교환·분합지원 확대 시·군, 농진공, 농협, 농조등 사전 선정한 전업농 중심으로 정예화 쌀농사등 토지이용형 농업중심 지원 |
-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로서 처분의무 부과대상인 경우도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인정
농지규모사업 및 생산기반사업:기계화지원사업등 집중 지원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의 임차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농업경영의 수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옹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의 절감등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요건)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등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2.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한 사항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사업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하여야 함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하여야 함
-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한 농업경영 비용의 절감
- 농산물의 생산·유통 비용의 절감 등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농업기반공사, 농·축·인삼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지의 공동 또는 집단이용단체(10인이상) 등
계획수립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
① 계획수립→②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③ 확정·고시
- 기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경우
① 계획수립→② 시장·군수 승인 → ③ 고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구역 : 사업시행 대상지역
사업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① 농지의 소유권자와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
② 농지의 소유권자, 농지의 임차권자와 농업경영 수탁자
③ 사업시행 대상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등
권리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① 임차권설정:임차기간, 임차료, 임차인의 지불조건 등
② 소유권이전:이전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③ 위탁경영:위탁 수수료,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
기타:농지공동이용 단체의 내부규약 등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①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계획을 제출받을 때(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에 의하여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알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계획의 고시 및 효력
농지이용 증진계획의 고시
-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
고시의 효력
- 계획을 고시하고, 계획에 포함된 농지의 소유권·임차권을 가진자의 동의→임차권 설정,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절차
등기의 촉탁등:사업시행자가 계획에 포함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계획확정(승인) 문서 및 동의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의 특례
농지이용 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특례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경영하지 않는 농지 처분의무의 예외 허용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한 경우 임대(사용대) 허용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부재지주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유도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지도, 알선하고 정부의 보조·융자등 필요한 지원 실시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⑤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상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유휴농지(영 제20조에 규정)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당해 농지의 인근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및 지정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 지정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토지사용료:수확량의 100분의 10(수확일로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대리경작의 기간:원칙적으로 1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력증진법을 폐지하고 관련조문을 농지법에 흡수하여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
제21조(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지세분화방지제도의 변천
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67년 농업기본법)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증여세 면제('86년 조세감면규제법)
정부에 진흥지역안의 농지의 세분화 방지 시책 강구 의무화 규정('93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일본은 농업기본법에서 상속농지의 일괄 상속을 유도하고, 대만은 농업발전조례에서 가족농장이 1인에게 상속·증여시 10년동안 농지세를 면제토록 규정
농지법에서의 농지세분화 방지 규정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한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상속·증여·양도시 농지가 일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나. 농지의 임대차 등
【내용설명】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관련규정을 흡수하면서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임대차외에 사용대차에 관하여 규정
-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임차료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의 차이만 있으므로 사용대차를 통한 탈법행위를 예방
임대차 및 사용대차 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
-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상속 및 이농농지(1ha 이내)
-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은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사업 착수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한계농지정비지구안의 농지(1,500㎡) 및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함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농업노동력의 확보가 어렵고, 휴경 농지의 증가와 임대농지의 많은 발생으로 농지임차가 쉬워지고 임차료가 하향추세인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1999. 3. 31 농지법 개정)
- 임차료현황 : ('89) 34% → ('97) 22%
기타 민법을 준용하거나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음
【내용설명】
제도도입 배경
- 경쟁력 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
⼘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하여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건설
- 농지자원의 효율적 이용·보전
⼘ 식량공급, 국토환경보전에 꼭 필요한 농지는 철저한 보전
- 절대농지제도의 미비점 보완
⼘ 우량농지와 열등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필지별 농지보전방식을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인 농지보전 및 투자효과 증대
용도구역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②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용설명】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농지법 제정시 광역시를 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 '94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10개지역에서 5개지역으로 변경(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용설명】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
- 시·군의 지정안 작성, 주민설명,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
- 시·도의 지정승인요청(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의 지정승인(녹지지역 지정시 건설교통부와 협의)
- 시·도의 지정·고시(관계기관에 통보)
- 시·군의 열람조치(20일이상 일반에게 열람)
【내용설명】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
1) 농업진흥지역 해제
-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 가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당해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1ha에 한함)
2) 농업진흥지역 편입
- 생산기반이 정비되는 등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에 연접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용도구역변경
-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내용설명】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하고 있음
- 농업진흥구역: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등과 같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허용. 농업용 시설·농가주택·마을공동시설등 농업이용시설과 도로·철도등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허용행위 열거방식)
-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농업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해배출시설등을 제외하고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허용(제한행위 열거방식)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숙박·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과 그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공장등의 설치를 제한함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영 제34조제1항>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해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성식물의 재배
③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④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설치
⑤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①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을 제외
②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3)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②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③ 경로당·보육시설·유칭??;?s?dCPI!EG뙠@A녤?촨??P??)e텾?늟GET /nongzi/sub02/images/ico_tdown.gif HTTP/1.1 Accept: */* Referer: http://www.karico.co.kr/nongzi/sub02/sub02.html Accept-Language: ko?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것
①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②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7) 하천·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9)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①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 포함),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설로·전주(유무선송신탑 포함),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도로변 휴게소·철도차량기지·발전소(소수력, 풍력발전소 제외)·가스공급기지 등은 제외됨
②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10)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1)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1. 수산종묘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③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④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영 제34조제2항 >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함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③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④ 위락, 숙발시설의 설치
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휴게·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을 시행령에서 농업보호구역내 설치 제한
⑥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1) 공장:1천제곱미터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2천제곱미터이상
3) 기타시설:3천제곱미터이상
<행위제한규정 적용의 예외:영 제34조제3항, 제4항 >
(1)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규정 적용을 배제
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
②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
【내용설명】
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 농업진흥지역에 생산기반시설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집중지원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 농로정비사업 등 우선 실시
- 추곡수매량 우대배정 및 농지유동화 지원
⼘ 추곡수매량 배정도 농업진흥지역에 일정비율을 우대하고 농지매매자금은 농업진흥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을 없앰
- 전업농 육성과 유통가공시설 우선지원
⼘ 벼재배 전업농가 선정과 기계화 전업농사업은 진흥지역 경작농가중에서만 선정하고,
⼘ 산지유통시설, 산지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과수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시설을 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
- 농업진흥지역 벼재배농가 특별경영자금 지원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에 대하여 농업 직접지불제도 우대지원
⼘ 2002년 지원단가 : 농업진흥지역 ha당 500천원, 농업진흥지역밖 ha당 400천원
【내용설명】
농지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자는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일정규모이하의 전용허가권한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 위임)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의 절대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바 사전 전용심사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전용은 허용하되, 불필요한 전용은 합리적으로 규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절차·심사기준
-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후 5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12일 이내에 처리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됨
※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처리)
- 위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과 협의토록 함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해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규칙 제29조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협의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영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영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함 이때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함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洞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장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7) 동일 필지내에서 전용허가받은 농지의 위치, 허가받은 자의 명의, 시설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설명】
농지전용신고 제도
'90.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신고전용제도 도입
제도도입의 배경
- 농업용시설등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해소
농지법에서의 신고전용 규정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을 흡수하여 규정함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아닌 신고전용제도로 규정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받은 서류를 반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1조 별표1에 규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외에는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임대차 기간) 삭제<'99.3.31> 제25조(임차료의 상한) 삭제<'99.3.31>
제26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계약해지의 제한) 삭제<'99.3.31>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제26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관련규정을 흡수하면서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임대차외에 사용대차에 관하여 규정
-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임차료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의 차이만 있으므로 사용대차를 통한 탈법행위를 예방
임대차 및 사용대차 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
-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상속 및 이농농지(1ha 이내)
-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은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사업 착수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한계농지정비지구안의 농지(1,500㎡) 및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함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농업노동력의 확보가 어렵고, 휴경 농지의 증가와 임대농지의 많은 발생으로 농지임차가 쉬워지고 임차료가 하향추세인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1999. 3. 31 농지법 개정)
- 임차료현황 : ('89) 34% → ('97) 22%
기타 민법을 준용하거나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음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도도입 배경
- 경쟁력 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
⼘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하여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건설
- 농지자원의 효율적 이용·보전
⼘ 식량공급, 국토환경보전에 꼭 필요한 농지는 철저한 보전
- 절대농지제도의 미비점 보완
⼘ 우량농지와 열등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필지별 농지보전방식을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인 농지보전 및 투자효과 증대
용도구역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②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2001.12월말 현재)
(단위:천ha) |
지 정 면 적 |
지 목 별 농 지 면 적 |
비농지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농지소계 |
답 |
전 |
과수농로등 |
기타 |
|
1,148.4 |
952.6 |
195.8 |
1,063.0 |
770.4 |
138.9 |
11.0 |
142.7 |
85.4 |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농지법 제정시 광역시를 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 '94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10개지역에서 5개지역으로 변경(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
- 시·군의 지정안 작성, 주민설명,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
- 시·도의 지정승인요청(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의 지정승인(녹지지역 지정시 건설교통부와 협의)
- 시·도의 지정·고시(관계기관에 통보)
- 시·군의 열람조치(20일이상 일반에게 열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체계> |
|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
1) 농업진흥지역 해제
-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 가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당해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1ha에 한함)
2) 농업진흥지역 편입
- 생산기반이 정비되는 등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에 연접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용도구역변경
-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 관련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윙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6.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하고 있음
- 농업진흥구역: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등과 같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허용. 농업용 시설·농가주택·마을공동시설등 농업이용시설과 도로·철도등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허용행위 열거방식)
-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농업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해배출시설등을 제외하고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허용(제한행위 열거방식)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숙박·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과 그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공장등의 설치를 제한함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영 제34조제1항>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해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성식물의 재배
③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④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설치
⑤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①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을 제외
②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3)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②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③ 경로당·보육시설·유칭??;?s?dCPI!EG뙠@A녤?촨??P??)e텾?늟GET /nongzi/sub02/images/ico_tdown.gif HTTP/1.1 Accept: */* Referer: http://www.karico.co.kr/nongzi/sub02/sub02.html Accept-Language: ko?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것
①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②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7) 하천·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9)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①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 포함),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설로·전주(유무선송신탑 포함),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도로변 휴게소·철도차량기지·발전소(소수력, 풍력발전소 제외)·가스공급기지 등은 제외됨
②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10)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1)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1. 수산종묘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③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④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영 제34조제2항 >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함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③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④ 위락, 숙발시설의 설치
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휴게·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을 시행령에서 농업보호구역내 설치 제한
⑥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1) 공장:1천제곱미터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2천제곱미터이상
3) 기타시설:3천제곱미터이상
<행위제한규정 적용의 예외:영 제34조제3항, 제4항 >
(1)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규정 적용을 배제
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
②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
제35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
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 농업진흥지역에 생산기반시설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집중지원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 농로정비사업 등 우선 실시
- 추곡수매량 우대배정 및 농지유동화 지원
⼘ 추곡수매량 배정도 농업진흥지역에 일정비율을 우대하고 농지매매자금은 농업진흥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을 없앰
- 전업농 육성과 유통가공시설 우선지원
⼘ 벼재배 전업농가 선정과 기계화 전업농사업은 진흥지역 경작농가중에서만 선정하고,
⼘ 산지유통시설, 산지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과수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시설을 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
- 농업진흥지역 벼재배농가 특별경영자금 지원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에 대하여 농업 직접지불제도 우대지원
⼘ 2002년 지원단가 : 농업진흥지역 ha당 500천원, 농업진흥지역밖 ha당 400천원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 제3조제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홋??;?s?dCPF!ED뙬@A大z촨??P??)t짶??;GET /nongzi/sub02/images/modify.gif HTTP/1.1 Accept: */* Referer: http://www.karico.co.kr/nongzi/sub02/sub02.html Accept-Language: ko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자는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일정규모이하의 전용허가권한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 위임)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의 절대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바 사전 전용심사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전용은 허용하되, 불필요한 전용은 합리적으로 규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절차·심사기준
-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후 5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12일 이내에 처리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됨
※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처리)
- 위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과 협의토록 함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해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규칙 제29조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협의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영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영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함 이때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함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洞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장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7) 동일 필지내에서 전용허가받은 농지의 위치, 허가받은 자의 명의, 시설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37조(농지의 전용 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전용신고 제도
'90.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신고전용제도 도입
제도도입의 배경
- 농업용시설등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해소
농지법에서의 신고전용 규정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을 흡수하여 규정함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아닌 신고전용제도로 규정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받은 서류를 반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1조 별표1에 규정
<농업진흥지역안·밖에서 신고전용이 가능한 시설>
- 농업용시설 : 농업인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7천제곱미터 이하(농업진흥지역안은 3천300제곱미터이하)
-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7천제곱미터 이하(농업진흥지역안은 3천제곱미터 이하)
- 농업용시설 : 농업인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7천제곱미터 이하(농업진흥지역안은 3천300제곱미터이하)
-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7천제곱미터 이하(농업진흥지역안은 3천제곱미터 이하)
-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 농업법인, 농협,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자기 생산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 농·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 이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 제한없음
- 양어장, 양식장 : 농·어업인,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 기타 어업용 시설 : 농·어업인,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내용설명】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
- 일시 형질변경행위를 농한기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 명칭을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로 변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농지를 일정기간동안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광업법에 의한 광물, 적조방재·농지개량·토목공사용·공업원료용 토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함.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함
- 당초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연장가능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로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함(영 제46조)
【내용설명】
농지전용에 따른 인근 농지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안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법 제39조제1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중 일부시설
- 폐수배출시설중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중 일부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공동주택:15,000㎡(기숙사는 7,500㎡) 초과시설
⼘ 근린생활(공공)시설:1,000㎡(음식점, 일반숙박시설 등은 500㎡) 초과시설
⼘ 공장·창고·판매시설:20,000㎡초과시설
⼘ 학교·연구시설 기타:10,000㎡초과시설
⼘ 위락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설치금지
∙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호화숙박시설 등)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49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국민식량공급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보전, 인근농지의 피해방지등을 위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제2항)
- 전용목적사업이 법 제34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및 법 제39조에 의한 허가제한 등에 위배되는 경우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리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기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내용설명】
농지조성비 부과 제도 연혁
농지전용허가시 공공투자비용 부담 ('73.1.1)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해 시행된 농지개량사업의 몽리지 전용시 그 투자비용을 납부하도록 함
절대농지전용허가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76.1.30)
농지전용허가 이외의 협의·동의 승인시에도 대체농지조성비 부과('81.4.1)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시에도 대체농지조성비 부과('81.7.29)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조성비로 변경 ('90)
농지법에서의 농지조성비 부과
1) 부과대상: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 신청자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다만 이 법시행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1. 7.29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법 부칙 제9조제4항)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2)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수납등에 관한 절차(영 제50조 내지 제54조)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도록 함 (영 제50조제1항)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은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하도록 함
-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규칙 제37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등
⼘ 이밖에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 각호의 상세한 내용 참조
농지조성비 수납업무의 대행등
- 부과결정된 농지조성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이 경우 수납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행한 것으로 봄(영 제53조)
3) 납입연기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로 함
-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 만료전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3항)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
-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기 전에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6항)
납입의무자가 납입기간내에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영 제54조제5항)하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하도록 함
4) 농지조성비의 감면(법 제43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영 제57조 "별표2"와 같음
5)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농림부 고시 제2001-83호 2001. 12. 29)
-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주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논(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논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함(다만, 민간간척 등 민간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을 제외)
주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리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함
주3)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이라 함은 구획정리 또는 밭 용수개발이 되었거나 농로 및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밭(밭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함(다만, 민간간척 등 민간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밭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을 제외)
- 시행일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에 의한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신고 분부터 적용
【내용설명】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단등 이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함
허가의 취소·변경의 절차
- 도지사 또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용허가된 농지가 허가의 취소·변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사유발생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전용허가권자는 취소·변경여부등을 결정
※ 허가취소의 경우에 법 제57조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내용설명】
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용도변경승인 대상토지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
-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전용된 토지
-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된 토지
용도변경승인 대상기간:전용 후 5년간
※ 기간계산: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
용도변경승인기관:시장·군수·구청장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함(영 제60조제3항)
- 이때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은 영 제50조제1항,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 준용
【내용설명】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전용한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의 개량시설(농로, 유지 등)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지목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에 규정(시군구 지적담당 부서에서 처리)
【내용설명】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전용된 농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해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관계인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조치
【내용설명】
산업촉진지구(종전의 농어촌산업지구) 지정 목적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도모
- 준농림지역농지의 무분별한 훼손방지
지정대상지역
- 준농림지역중 토질·경사도·수리시설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 및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로서 2·3차산업의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지정절차
- 시장·군수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의 용도지구로 지정하며
- 개발계획에는 개발방향, 입지시설의 종류, 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지구지정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과 협의함
산업촉진지구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를 인정하여 허가 대신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2·3차산업시설의 유치를 촉진토록 함
-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도 생략함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산업촉진지구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의 특례를 인정함(다만, 동지역의 개발계획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한함)
- 이와같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쉽게하여 다양한 2·3차산업시설이 농어촌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자기 생산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 농·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 이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 제한없음
- 양어장, 양식장 : 농·어업인,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 기타 어업용 시설 : 농·어업인,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
- 일시 형질변경행위를 농한기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 명칭을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로 변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농지를 일정기간동안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광업법에 의한 광물, 적조방재·농지개량·토목공사용·공업원료용 토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함.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함
- 당초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연장가능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로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함(영 제46조)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 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기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
【내용설명】
농지전용에 따른 인근 농지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안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법 제39조제1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중 일부시설
- 폐수배출시설중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중 일부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공동주택:15,000㎡(기숙사는 7,500㎡) 초과시설
⼘ 근린생활(공공)시설:1,000㎡(음식점, 일반숙박시설 등은 500㎡) 초과시설
⼘ 공장·창고·판매시설:20,000㎡초과시설
⼘ 학교·연구시설 기타:10,000㎡초과시설
⼘ 위락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설치금지
∙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호화숙박시설 등)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49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국민식량공급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보전, 인근농지의 피해방지등을 위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제2항)
- 전용목적사업이 법 제34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및 법 제39조에 의한 허가제한 등에 위배되는 경우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리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기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제40조(농지조성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 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 ⑦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조성비 부과 제도 연혁
농지전용허가시 공공투자비용 부담 ('73.1.1)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해 시행된 농지개량사업의 몽리지 전용시 그 투자비용을 납부하도록 함
절대농지전용허가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76.1.30)
농지전용허가 이외의 협의·동의 승인시에도 대체농지조성비 부과('81.4.1)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시에도 대체농지조성비 부과('81.7.29)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조성비로 변경 ('90)
농지법에서의 농지조성비 부과
1) 부과대상: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 신청자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다만 이 법시행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1. 7.29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법 부칙 제9조제4항)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2)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수납등에 관한 절차(영 제50조 내지 제54조)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도록 함 (영 제50조제1항)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은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하도록 함
-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규칙 제37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등
⼘ 이밖에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 각호의 상세한 내용 참조
농지조성비 수납업무의 대행등
- 부과결정된 농지조성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이 경우 수납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행한 것으로 봄(영 제53조)
3) 납입연기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로 함
-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 만료전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3항)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
-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기 전에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6항)
납입의무자가 납입기간내에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영 제54조제5항)하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하도록 함
4) 농지조성비의 감면(법 제43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영 제57조 "별표2"와 같음
5)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농림부 고시 제2001-83호 2001. 12. 29)
-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농 지 구 분 |
제곱미터당 금액 |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5. 기타경지(1, 2, 3, 4를 제한한 농지) |
13,900원 18,300원 21,900원 12,500원 10,300원 |
주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리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함
주3)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이라 함은 구획정리 또는 밭 용수개발이 되었거나 농로 및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밭(밭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함(다만, 민간간척 등 민간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밭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을 제외)
- 시행일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에 의한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신고 분부터 적용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단등 이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함
허가의 취소·변경의 절차
- 도지사 또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용허가된 농지가 허가의 취소·변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사유발생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전용허가권자는 취소·변경여부등을 결정
※ 허가취소의 경우에 법 제57조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용도변경승인 대상토지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
-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전용된 토지
-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된 토지
용도변경승인 대상기간:전용 후 5년간
※ 기간계산: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
용도변경승인기관:시장·군수·구청장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함(영 제60조제3항)
- 이때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은 영 제50조제1항,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 준용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전용한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의 개량시설(농로, 유지 등)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지목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에 규정(시군구 지적담당 부서에서 처리)
제44조(원상회복등)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전용된 농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해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관계인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조치
제45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농지를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산업촉진지구(종전의 농어촌산업지구) 지정 목적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도모
- 준농림지역농지의 무분별한 훼손방지
지정대상지역
- 준농림지역중 토질·경사도·수리시설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 및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로서 2·3차산업의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지정절차
- 시장·군수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의 용도지구로 지정하며
- 개발계획에는 개발방향, 입지시설의 종류, 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지구지정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과 협의함
산업촉진지구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를 인정하여 허가 대신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2·3차산업시설의 유치를 촉진토록 함
-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도 생략함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산업촉진지구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의 특례를 인정함(다만, 동지역의 개발계획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한함)
- 이와같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쉽게하여 다양한 2·3차산업시설이 농어촌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다. 농지관리위원회등
【내용설명】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목적: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
-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
-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도모
위원회의 설치:시·구·읍·면 단위로 구성
【내용설명】
위원회 정수 : 10∼40인(동·리수를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함)
- 위원 자격(위원장:시·구·읍·면장)
⼘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농업인대표(5∼30인) : 관할 시·구·읍·면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중에서 위촉
※ 현 위원대부분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등임
⼘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5∼10인)
※ 농업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지역농협,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소위원회 구성
- 농지전용확인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5인이내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소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간주
위원의 임기:3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위원의 선임
-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선임
【내용설명】
위원회의 기능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내용설명】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그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
- '91년부터 위원회 운영경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2000년까지 국비 175억원 지원)
【내용설명】
농업인인 농지관리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행정행위와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므로 그 권한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 민간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권한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을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내용설명】
농지원부 작성목적
-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합리적인 농지정책과 농업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 및 경작상태, 농업노동력등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
-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면적의 적정, 농지이동의 합법성, 농지 전용심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 농지관리,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작성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영 제71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세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별(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기자재생산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내용설명】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원부의 등본도 시·구·읍·면장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농지원부의 등본을 발급함에 따라 농지원부의 내용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 농지원부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자경증명발급제도의 신설 : 시·구·읍·면장이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등에 근거하여 자경증명 발급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관리구역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군·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목적: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
-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
-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도모
위원회의 설치:시·구·읍·면 단위로 구성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시·구·읍·면장 2.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구·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③ 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의 면적이 많은 시·구·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과 위원회의 조직·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정수 : 10∼40인(동·리수를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함)
- 위원 자격(위원장:시·구·읍·면장)
⼘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농업인대표(5∼30인) : 관할 시·구·읍·면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중에서 위촉
※ 현 위원대부분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등임
⼘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5∼10인)
※ 농업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지역농협,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소위원회 구성
- 농지전용확인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5인이내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소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간주
위원의 임기:3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위원의 선임
-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선임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삭제<'99.3.31>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기능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제49조(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그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
- '91년부터 위원회 운영경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2000년까지 국비 175억원 지원)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농업인인 농지관리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행정행위와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므로 그 권한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 민간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권한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을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화일(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 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농지원부 작성목적
-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합리적인 농지정책과 농업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 및 경작상태, 농업노동력등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
-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면적의 적정, 농지이동의 합법성, 농지 전용심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 농지관리,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작성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영 제71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세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별(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기자재생산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제52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원부의 등본도 시·구·읍·면장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농지원부의 등본을 발급함에 따라 농지원부의 내용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 농지원부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자경증명발급제도의 신설 : 시·구·읍·면장이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등에 근거하여 자경증명 발급
보 칙
【내용설명】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지방행정기관에 위임허가나 민간에 위탁
-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사항
-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위탁 : 농업기반공사
【내용설명】
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자를 신고·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기준 :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건당 10∼50만원
【내용설명】
농업진흥지역지정시 1필지에 서로 다른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지정되거나 그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
- 1필지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된 경우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그 필지에 대하여는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
- 1필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경우 그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그 필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설명】
농지의 소유구조, 농지거래상황, 농지전용면적등은 농지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농지이용실태 조사 : 시군구에서 1996.1.1 농지법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이상 실시(10월∼11월), 적발시 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전용농지 단속 : 시군구, 시도, 농림부에서 농지불법전용 여부 단속, 적발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
【내용설명】
당사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 농지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처분권자가 허가의 취소와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청문 : "행정청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름
【내용설명】
수수료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자, 신고전용신청자,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자, 자경증명교부신청자 및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자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영 제75조)
- 신고전용·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등은 정액제방식을 적용하고, 전용허가신청·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은 종전과 같이 면적비례방식을 적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 1천원(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시·구·읍·면장에게 받도록 하여 신청한 경우 2천원)
- 농지전용허가시
⼘ 농지면적 3,500㎡이하: 2만원
⼘ 농지면적 3,500㎡초과시:2만원+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시 : 5천원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시
⼘ 농지의 면적이 3,500㎡이하 : 1만원
⼘ 농지의 면적이 3,500㎡ 초과시 : 1만원+초과면적 350㎡마다 1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시 : 5천원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 교부신청:1천원 수수료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함 (수입증지로 납부)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지방행정기관에 위임허가나 민간에 위탁
-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사항
농지구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3만㎡이상 |
3천㎡~3만㎡ |
3천㎡미만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10만㎡이상 |
1만㎡~10만㎡ |
1만㎡미만 |
제54조(포상금)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 2.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자를 신고·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기준 :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건당 10∼50만원
제55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①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진흥지역지정시 1필지에 서로 다른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지정되거나 그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
- 1필지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된 경우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그 필지에 대하여는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
- 1필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경우 그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그 필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제56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 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농지의 소유구조, 농지거래상황, 농지전용면적등은 농지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농지이용실태 조사 : 시군구에서 1996.1.1 농지법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이상 실시(10월∼11월), 적발시 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전용농지 단속 : 시군구, 시도, 농림부에서 농지불법전용 여부 단속, 적발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
제57조(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
당사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 농지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처분권자가 허가의 취소와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청문 : "행정청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름
제5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 신고를 하는 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수수료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자, 신고전용신청자,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자, 자경증명교부신청자 및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자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영 제75조)
- 신고전용·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등은 정액제방식을 적용하고, 전용허가신청·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은 종전과 같이 면적비례방식을 적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 1천원(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시·구·읍·면장에게 받도록 하여 신청한 경우 2천원)
- 농지전용허가시
⼘ 농지면적 3,500㎡이하: 2만원
⼘ 농지면적 3,500㎡초과시:2만원+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시 : 5천원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시
⼘ 농지의 면적이 3,500㎡이하 : 1만원
⼘ 농지의 면적이 3,500㎡ 초과시 : 1만원+초과면적 350㎡마다 1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시 : 5천원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 교부신청:1천원 수수료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함 (수입증지로 납부)
벌 칙
【내용설명】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벌칙 부과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할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내용설명】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 벌금에 있어서는 위반유형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토지가액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정액제 방식을 도입,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내용설명】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소유를 제한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불법전용에 해당하나 위반행위가 허가보다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내용설명】
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사용대 할 수 없는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대 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임대·사용대의 금지 및 농지의 위탁경영금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내용설명】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내용설명】
이행강제금의 의의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
- 이행강제금은 그 연원으로 볼 때 집행벌에서 유래한 것이나
- 장래에 대하여 복종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복종수단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됨
이행강제금과 집행벌의 차이
-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나 집행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임
- 이행강제금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를 1차적,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 집행벌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목적으로 하고 의무이행의 강제는 간접적, 2차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성격이 구별됨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형사벌과 병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 증액하여 부과되거나 다른 강제수단과 대체하여 적용될 수 있음
농지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
농지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 농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통지하고
- 농지의 처분의무기간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
-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부과전에 문서로써 징수한다는 뜻을 계고하고
-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시행
- 부과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씩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행강제금 부과후 농지를 처분할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내용설명】
1. 시행일: 1996. 1. 1 시행
법 시행에 관한 하위법령정비, 제도보완, 홍보·교육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년간 시행준비기간을 둠
- 하위법령정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관련제도정비:농지취득·전용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정비
- 홍보 및 관련공무원 교육실시
제59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벌칙 부과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할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 벌금에 있어서는 위반유형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토지가액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정액제 방식을 도입,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소유를 제한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불법전용에 해당하나 위반행위가 허가보다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자 |
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사용대 할 수 없는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대 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임대·사용대의 금지 및 농지의 위탁경영금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제64조(과태료) 삭제<'99.3.31>
제65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입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의 의의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
- 이행강제금은 그 연원으로 볼 때 집행벌에서 유래한 것이나
- 장래에 대하여 복종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복종수단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됨
이행강제금과 집행벌의 차이
-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나 집행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임
- 이행강제금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를 1차적,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 집행벌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목적으로 하고 의무이행의 강제는 간접적, 2차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성격이 구별됨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형사벌과 병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 증액하여 부과되거나 다른 강제수단과 대체하여 적용될 수 있음
농지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
농지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 농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통지하고
- 농지의 처분의무기간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
-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부과전에 문서로써 징수한다는 뜻을 계고하고
-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시행
- 부과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씩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행강제금 부과후 농지를 처분할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지력증진법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 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임대차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 및 도시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 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
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1. 시행일: 1996. 1. 1 시행
법 시행에 관한 하위법령정비, 제도보완, 홍보·교육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년간 시행준비기간을 둠
- 하위법령정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관련제도정비:농지취득·전용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정비
- 홍보 및 관련공무원 교육실시
2. 다른 법률의 폐지
① 농지개혁법(1949.6.21, 법률 제31호)
②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 제1993호)
③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12.18, 법률 제2373호)
④ 농지임대차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88호)
⑤ 지력증진법(1966.3.15, 법률 제1766호)
3. 분배농지의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분배농지의 상환 및 근거가 소멸되므로
- 농지개혁사업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의 대가상환 및 등기절차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배농지의 대가상환 및 등기절차를 기간내 완료하도록 유도
※ 정부에서 매수한 농지에 대한 보상금, 농지대가 과오납반환금 기타 농지개혁법에 의거 정부에 대한 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69.3.12일자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음
4.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법 시행으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농지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
5. 농지법 시행당시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법 시행당시 농지 소유자의 당해소유농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농지의 소유제한(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금지):법 제6조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
-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제한:법 제22조
※ 농지법 시행당시의 농지소유자가 법 시행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소유자의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93. 6. 11 이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민:3년이내 3ha 초과분 처분
- 처분의무기간내 미처분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음
6. 임차료 상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등에 관한 시·군의 조례를 농지법에 의한 조례로 간주
- 임차료의 상한등에 관한 조례:임차료의 상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군별로 1990년 제정
7.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으로 간주함
8.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한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와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9. 농지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조성비의 농지별·단위당금액은 농지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거나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를 납입하거나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1981. 7. 29.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 농지에 대하여 1981. 7. 29 이후부터 농지조성비가 부괴됨에 따른 조치임
10.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농지법시행전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
11.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은 농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간주함
1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 있어 종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13. 기 타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개정되는 법률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고시·처분·명령·지정등의 행위를 농지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간주하여
- 기존의 고시·처분·명령·지정등이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존속근거를 규정함
또한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개정되는 법률과 관련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등을 농지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간주하여
-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청·신고의 효력을 부여함
① 농지개혁법(1949.6.21, 법률 제31호)
②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 제1993호)
③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12.18, 법률 제2373호)
④ 농지임대차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88호)
⑤ 지력증진법(1966.3.15, 법률 제1766호)
3. 분배농지의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분배농지의 상환 및 근거가 소멸되므로
- 농지개혁사업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의 대가상환 및 등기절차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배농지의 대가상환 및 등기절차를 기간내 완료하도록 유도
※ 정부에서 매수한 농지에 대한 보상금, 농지대가 과오납반환금 기타 농지개혁법에 의거 정부에 대한 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69.3.12일자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음
4.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법 시행으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농지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
5. 농지법 시행당시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법 시행당시 농지 소유자의 당해소유농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농지의 소유제한(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금지):법 제6조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
-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제한:법 제22조
※ 농지법 시행당시의 농지소유자가 법 시행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소유자의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93. 6. 11 이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민:3년이내 3ha 초과분 처분
- 처분의무기간내 미처분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음
6. 임차료 상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등에 관한 시·군의 조례를 농지법에 의한 조례로 간주
- 임차료의 상한등에 관한 조례:임차료의 상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군별로 1990년 제정
7.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으로 간주함
8.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한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와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9. 농지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조성비의 농지별·단위당금액은 농지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거나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를 납입하거나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1981. 7. 29.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 농지에 대하여 1981. 7. 29 이후부터 농지조성비가 부괴됨에 따른 조치임
10.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농지법시행전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
11.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은 농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간주함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간주함
1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 있어 종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13. 기 타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개정되는 법률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고시·처분·명령·지정등의 행위를 농지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간주하여
- 기존의 고시·처분·명령·지정등이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존속근거를 규정함
또한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개정되는 법률과 관련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등을 농지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간주하여
-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청·신고의 효력을 부여함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69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며 제77조 중 "제75조내지"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농지법 제40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를 "농지법 제53조"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육성대상자"라 한다)"를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專業農육성대상자"를 각각 "專業農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專業農육성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專業農 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제31조제1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농지법 제46조"로 한다. ③ 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④ 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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