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인가요
1. 총 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즉,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농지법』 제6조제1항제9호의2,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 2)를 말합니다.
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②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③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④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⑤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2. 지정 배경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폐지되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절차도 신고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즉,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추진(『농지법』 개정, ’09.11.28. 시행)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시·군에 신고하고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엿습니다.
3. 지정 효과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렵고,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농지, 특용작물재배지로 활용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가능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귀농·귀촌에 도움을 줌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4. 사 례
A. 반드시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필지별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이어야 하고, 농업용수·농로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하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하는 물론, 15퍼센트(%) 이상이더라도 해당 지역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등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B.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2010. 상반기 중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 2010.11.부터 시장·군수로 하여금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이어야 하고 연접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가능성, 영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집단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지별로 조사하여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지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현지조사·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C. 도시에 거주하는 자가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D.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①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②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③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신고하고 전원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허가기준 등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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