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
지정목적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법에 의한 용도지역 |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 |
주거지역 |
전용 주거 지역 |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 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 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 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법 (제77조제1항) |
시행령 (제84조제1항) |
법 (제78조제1항) |
시행령 (제85조제1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1,3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1,1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9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4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 폐 율 |
용 적 률 | ||
법(제77조제1항) |
시행령(제84조제1항) |
법(78조제1항) |
시행령(제85조제1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3.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7호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
○제9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①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한함).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영 별표 16)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 조례에 의한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
주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용도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공관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숙사 |
여부 |
○ |
○ |
○ |
○ |
X |
□ |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슈퍼 등 |
공공용도 |
음식점 등 |
종교집회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 |
○ |
□ |
○ |
X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장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
여객·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 |
항만종합여객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
○ |
○ |
□ |
□ |
○ |
○ |
○ |
○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병원 |
격리병원 |
장례식장 |
탁구장등 |
체육관 |
운동장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
□ |
○ |
○ |
○ |
○ |
○ |
X |
X |
X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
일반숙박 |
관광숙박 |
기타 |
물품제조가공 등 |
창고 |
하역장 |
△ |
△ |
△ |
△ |
△ |
X |
위락시설
| |||||
단란주점 |
주점영업 |
특수목욕 |
유원시설업의 시설 |
투전기업소·카지노 |
무도장·무도학원 |
X |
X |
X |
X |
X |
X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 충전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 |
액화가스 판매 |
유독물 보관, 저장 |
고압가스 충전저장 |
기타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정비학원 |
차고 |
□ |
□ |
□ |
□ |
□ |
□ |
□ |
□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 |
온실 |
기타 |
○ |
○ |
○ |
○ |
○ |
○ |
○ |
○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묘지 관련시설 | ||||
분뇨폐기물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 |
화장장 |
납골당 |
묘지부수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 |||||||
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
○ |
○ |
○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원지 |
○ |
○ |
최근들어 자연녹지 지역에 관한 투자문의가 많아서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자연녹지라고 해서 모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녹지는 장차 도시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될 유보지적 성격도 있고, 도시지역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으로 규정한다..(국토게획법 제38조~용도지역의 구분)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거지역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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