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을 분실했어도 법원에 가셔도 다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이 되면 다 잃어버렸다고 재발급 받아서 10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10번이라도 집을 팔 수도 있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땅을 파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님)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법원 앞에 공증인 사무소)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경우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 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의 방법으로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직접 신분증 들고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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