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차(전세) 만료기간에 전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에 의할지라도 님께서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한 계약금은 날릴 수 밖에 없고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1. 현재의 주인에게 우선 구두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손해 본다는 말을한 후 그러한 내용의 내용증명(계약서 사본 첨부)을 보내세요
2. 현재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 (약 1개월 소요) 이사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세요*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현재의 주택에서 현재의 전세 금액으로 사시든지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4.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데도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를 신청하세요
5. 만약 경매신청전에 주택이 세가 빠져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손해본 계약금 등을 주인에게 요청하세요 만약 주인이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지 마세요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고 별로 어렵지 않으므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셔서 절차 등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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