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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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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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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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
.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 | 3. |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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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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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원고는 1995. 5. 2 △△건축(주)에서 신축 중인 서울 ○ ○ 구 △△동 주공 1단지 106동 1006호를 보증금 5,000,000원 및 월 임대료 금 25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동년 7. 3 명도 받아 사용한바 있습니다. | ||||||||||||
2. | 그러나, 원고의 사업부진으로 1996. 3. 5까지 임대료를 납입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을 못하여 임대료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한 동년 5. 8피고에게 위 상가를 명도하겠으니 같은 해 9. 8까지 임대료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밀린 임대료 3,360,000원(96. 3. 5부터 9. 8까지)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4,640,00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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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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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갑 제1호증 (월세계약서) | ||||||||||||
. | 1. | 갑제2호증 (보증금영수증) | ||||||||||||
. | 1. | 갑제3호증 (내용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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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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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소장부본 1통 | ||||||||||||
. | 1. | 납부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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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위 원 고 ○ ○ ○ (인) △△지방법원 귀중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전에 고려사항
@상기의 소장양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무사를 통할경우 예상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 청구금액(보증금)의 1000분의 5
예:8,000만원x0.005=40만원
송달료:7~8만원
법무사수수료:10~3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은 별도청구해야 하며 함께 소송하면됩니다.
이와같은 절차로 소송하면 대개2~3개월 정도 진행이 된후 승소하게되고 판결문을 받아 다시 경매신청을 한후 1~1년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송하기에 앞서 잠시 임대인에게 기회를 주는 한편 임대인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어 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의 가치는 떨어지고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가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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