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회 소집권자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①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 및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대의원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회 소집통지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①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②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③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의결한다.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은 대의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다. 대의원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의 운영등
대의원회는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하며, 의장은 대의원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해 ①조합직원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③그 밖에 의장이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은 대의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대의원회 의결방법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법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본다.
대의원회는 법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본다.
6. 의사록의 작성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해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7. 총회의 무산과 대의원회의 결의 갈음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해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①정관의 변경 ②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③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④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⑤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⑥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⑦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의 안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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