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
▶ 1+1 입주권 요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가격의 범위(종전자산가액 합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6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 1+1 입주권 전매제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 3년간 전매제한 금지로 인한 종부세, 이주비 대출 제한 문제등이 발생되어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발의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2. 6. 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 1+1 입주권 양도세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1주택이었던 것이 후에는 2주택이 되므로 양도세가 발생.
재개발구역에서 1주택이 1+1을 받은 후 중간에 한 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1+1=2개를 한꺼번에 매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는 과세,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 대상임.
▷재건축 후 신축으로 보존등기시 원시 취득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무관하게 2.8%적용.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부동산 이야기♠ > 재개발·재건축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3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인천시의회 통과 (0) | 2023.02.06 |
---|---|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이후 매도청구 (0) | 2022.11.18 |
재개발 · 재건축 제도 개편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특강 (0) | 2022.10.14 |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공고 (0) | 2022.02.05 |
민간재건축 & 공공재건축 비교 (0)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