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부개동 498-5번지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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