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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by 재주니 2016. 11. 28.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정부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서 사용 승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너무 높은 이행강제금 및 설계비 등 비용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지자체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너무 높기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준다는 법 시행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 과태료 면제조치가 합당하다는 건의를 하였지만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지역의 한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6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들어가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1회분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과세표준 시가의 50/100×위반면적으로 산정토록 한데다 설계도면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주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 때문에 태안지역 건축설계사무소에는 약 30~50건씩의 자진 신고의뢰 건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비용을 산출하여 본 뒤에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를 기피하여 법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태안군청에 자진 신고하여 양성화한 불법건축물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다는법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한 데다 설계비용까지 과다한 비용을 부담을 시킨 것은 법 시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1년 시행 이후에 기간 연장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산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건교부 등 관계부서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높아서 면제를 하거나 인하를 하여야 한다는 건의서를 수 차례 올렸지만 지침은 변하지 않고있고 건축주나 소유자는 비용부담 때문에 양성화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서 사용을 승인함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건축물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중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양성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