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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하려면?…"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필수

by 재주니 2015. 7. 31.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하려면?…"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필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계약사기 등 거래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114는 28일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와 피해 예방책을 소개했다.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는 안전한지 확인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 이후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건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는 공증 절차 거치는 게 좋아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