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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상속인의 순위?

by 재주니 2015. 7. 9.

 

상속의 포기와 상속인의 순위?

 

김씨는 이모씨에게 5억원을 빚이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갚아야 위 채무액을 남긴채 사망하였다. 김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이씨는 김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위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그 중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의 배우자와 김씨의 자녀 2명의 자식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의 자녀 2명의 자식들은 김씨를 기준으로 보면 손자녀가 된다. 김씨의 손자녀는 망인이 된 김씨의 빚을 갚아야 하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 2006. 7. 4.2005425 결정 등 참조).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이중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들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마저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2순위인 직계존속 즉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사안의 경우, 김씨가 피상속인이고, 김씨의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김씨의 직계비속인 손자녀들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김씨의 손자녀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바로 알 수는 없으므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김씨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보고, 그 자식들 즉 김씨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싶다. 만일 김씨의 손자녀들이 위 3개월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꼼짝없이 김씨의 빚을 갚아야 될 수 밖에 없다.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한, 그 모두가 다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