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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전월세 살때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

by 재주니 2015. 6. 22.

 

전월세 살때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꼭지가 낡거나 가스렌즈가 작동을 하지 않는 등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일부 주택의 주인들은 무조건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전·월세를 살 때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사례1)
김현진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을 2주정도 남기고 10년된 가스렌즈가 점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현진씨는 주택의 주인이 “김현진씨가 사용하다가 고장을 냈으니 김현진씨 돈으로 고쳐놓으세요!”라고 할 것 같아 가스렌즈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 주택의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가스렌즈의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례2)
이용범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욕실 안에 있는 유리선반을 깨트리고 또한, 욕실 문도 구멍을 냈습니다. 이용범씨는 6개월 후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사를 갔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유리선반과 욕실 문의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해서 판단한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전세인 경우와 월세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인 경우에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비가 새거나 태풍으로 집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큰 하자에 대해서만 주택의 주인이 수리해주고 문고리나 수도꼭지 교체와 같은 작은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자신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세인 경우에는 사소한 것도 주택의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연도와 세입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방금 건축한 새 주택이라도 주택 자체나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역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건축된 지 10년 이상 넘으면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도 고장이 나고 또한 수도꼭지나 환풍구 등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되어 해당 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 있는 시설들이 낡아서 고장이 났을 때는 주택의 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건축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택의 주인이 당연히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공을 불러 확인해서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의 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겠죠.

이에 반해 만약에 해당 주택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당 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수리공을 불러 현재 발생한 하자가 부실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부실건축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주인이,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그렇다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수리비용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법한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택의 주인과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찍은 후 주택의 주인에게 전송하고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해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찍은 후 주택의 주인에게 전송하고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주택의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반드시 수리공에게서 영수증을 받아 놓아라!
주택의 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하고 수리공으로부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주택의 주인이 정확한 수리비용을 알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 주택의 주인에게 영수증을 보내고 수리비용을 청구해라!
수리공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복합기로 스캔하여 문자나 이메일로 주택의 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주택의 주인은 크고 작은 고장을 떠나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더라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주택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면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주택의 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를 사는 기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으며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택의 주인이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니라 부실 건축이나 낡아서 수리를 한 경우 주택의 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수리비용을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장이 난 시설을 수리하기 전에 잘 촬영을 해두고 수리비영수증에 부실 건축이나 낡아서 수리를 했다는 수리공의 의견을 적은 후 전·월세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갈 때 주택의 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때도 주택의 주인이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받을 때까지 집 열쇠를 주택의 주인에게 주지 않거나 수리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걸어 놓아야 합니다.

사례1과 사례2에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례1의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넘은 주택으로 가스렌즈가 매우 낡아서 고장이 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라도 주택의 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2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유리선반과 문이 파손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월세라도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