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넓이 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m(길이), ㎡(넓이), ㎏(무게), L(부피) 등의 단위
○ "평(坪)"이나 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일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 "평", "평형"은 물론 "형", "py" 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와 "평", "형"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여도
단속대상 입니다.
* (단속대상 예) 전용 85㎡(구33평형), 109㎡(33형), 109㎡(33py), 전용85㎡(33)
○ 아파트 · 오피스텔 등의 분양, 토지 · 건물의 매매 · 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 전단지, 플래카드,
인터넷 등의 광고에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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