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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쉬워진다

by 재주니 2015. 7. 8.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쉬워진다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소위 통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정비구역 해제가 손쉬워진다.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

는 재개발·재건축 지구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및 일몰기한 연장 도입, 공공관리제 개선 등

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뒤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으면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2012년 1월31

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지금까지 일몰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 뒤 4년

간 조합 설립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최대 461개 추진위원회가 새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201

2년 2월1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과 추진 주체가 없는 곳 등은 이미 일몰제를 적용받고 있다.

개별 사업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구역을 해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도 도입한다. 30% 이상

조합원의 신청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2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직권 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 해제 때는 지

자체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

업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

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 안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조항도 마련했다. 인센티브는 복

합 건축물 용도계획을 허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