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점포 권리금은 얼마나 될까?
이제부터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
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재산은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을 말하고, 무형재산은 거래
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
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
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
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
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
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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