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크게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일괄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o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일반건물이라 함은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과 국세청장이 일괄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건물을 말하며,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2013.1.1.시행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20,000원입니다.
o 국세청장이 일괄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동.층별 호수가 구분되는대형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시가 =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 ×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관계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서 분실하였을때 이렇게 신고하세요 (0) | 2015.06.15 |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유의사항 (0) | 2015.06.11 |
구주택 신축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0) | 2015.05.11 |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 똑똑하게 처분하자 (0) | 2015.05.06 |
재산 협의해서 나눌 때도 주의할 점이? (0) | 201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