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급매 - 신분증, 등기권리증 파악 필요

by 재주니 2015. 4. 10.

 

 

급매 - 신분증, 등기권리증 파악 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중소형 주택의 거래가 늘면서 값싼 주택의 매물 공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분 할인 매물과 조건 좋은 물량까지 겹치면서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팔릴 수 있는 금액대로 낮춰  싸게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값싸게 팔 때 바겐세일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급매물' 또는 ‘급급매’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급매물로 판다는 의미는 결코 가격을 깎아준다는 말이 아니다. 빨리 처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급매물은 통상 10%, 많게는 20~30% 정도 할인한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게 통례이다.

 

 

급매물 시장에서도 급매물이라고 하면 '싸게 나온 매물‘이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다. 최근 급매물을 덜컥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늬만 값싼 급매물 사기를 당해 계약금을 떼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값싸게 나온 급매물을 살 때는 철저하게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특히 사고자 하는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포괄근저당권’ 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포괄근저당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서비스나 다른 대출에 대한 금액까지 일정 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럴 경우 매도인과 함께 해당 은행에 가서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일 포괄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이를 함께 말소 처리해야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을 막는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매도자가 불법적 거래를 유도하면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실거래가를 속여 업․다운계약서를 써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과태료 및 탈루 양도세 추징 받고 가산세, 또 허위입양 통해 아파트 특별 분양 받으면 주택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 또 불법 입주권 등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혹시 중요한 부분은 서류로 남기고 정 안되면 녹음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난히 가격 싸면 ‘의심’부터

 

일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보다 낮게 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할인판매를 앞세운 불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입주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30% 낮게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물로 내놨다는 소문만 퍼트린 후 계약금만 받고 도주하는 무허가 중개업소나 부동산 브로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보다 턱없이 낮게 공공연히 내놓을 경우 아파트의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자금사정이 심각해 머지않아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로, 입주 후 하자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가나 점포의 매물을 유령 인터넷 사이트에 급매물로 게재해놓고 이를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을 속여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게 운영자들이 모르게 가게의 전경사진 등 각종 정보를 올린 후, 급급매물이라고 내놓고 전화를 유도해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일부 저렴하게 부동산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급매물을 보고 매도자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최근 매도자가 가짜이거나 서류를 위조해 급매물로 내놓은 사기매물들이 부동산관련 블로그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다각도의 권리 및 물건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자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초급매물이라도 다른 매물과 비교해 유난히 값싸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인데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거나 나이에 비해 현저하게 덩치 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또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면 이 또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매도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기부 상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라.

 

저가매입에는 늘 상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값싸게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유망한 부동산에 돈을 묻었다가 종자돈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투자자들 의외로 많다. 항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