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스크랩] 전세집 구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by 재주니 2015. 4. 20.

 

전세집 구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한번에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집 마련에 앞서 누구나 한번쯤은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집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전세집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잔금 치르기 전, 전입신고 하기 전 등 최소 3번 열람이 안전합니다.
대출총액이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를 넘어서면 전세를 들지 않는 게 좋으며, 대출을 많이 받은 집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거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해두는 예비등기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지는데요,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청구권: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나 손해 배상권 따위를 이른다

 

 

▶ 세입자가 많은 주택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다면 향후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전세금 일부 또는 모두를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값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매매값의 80~90%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며, 어떤 집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기도 합니다. 집값이 높은 경우 자칫 집값이 하락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으며, 집값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어떠한 비밀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 의심해봐야 합니다.

 

 

▶ 택 하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가 변경한 집 구조나 하다못해 깨진 유리창이 있는 경우 변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집주인과 함께 주택의 구조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은
새집이라도 허가지연에 따라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집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집에 해가 잘 들어오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겨울에는 결로현상이 없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