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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부동산거래시 서류

by 재주니 2015. 1. 30.

 

부동산거래시 서류

 

 

부동산 거래를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직접 확인도 필요하지만 서류를 통한 간접 확인도 필요하다. 부동산(不動産)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꼭 보자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는 공적장부에 해당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시점에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모든 권리관계의 과거와 현재가 나타나 있는 일종의 통장 거래내역인 셈이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또 해당 부동산의 과거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리스크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다.

 

둘째, 각종 대장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문서이다. 즉, 건축물의 기본개요 및 세부사항까지 문서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건축물을 매입할 때 매입희망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엘리베이터는 몇 개인지, 주차장은 얼마나 되는지, 각 층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모든 사항이 문서 한 장에 정리되어 있다. 토지대장도 소재와 용도, 면적, 소유자 등 다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대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부동산 거래에 앞서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대장과 교차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제가 존재한다. 이는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 제도인데, 각 토지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규제인 셈이다. 이 용도지역제에 대하여 각종 토지의 규제사항이 나와 있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령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지구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